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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7.22. 선고 2016구합53647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3647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1. 피고가 2016. 1. 29. D, E, F, G, H, I, J에 대하여 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K(이하 'K'이라고 한다)은 1964. 1. 18. 설립되어 L대학교, M대학교, 6개의 특수학교, 2개의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K의 임원인데,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3.12.31. 원고들을 포함한 K 이사들 전체에 대하여 임원 간 분쟁, 결원임원(개방이사 1명, 감사 2명) 미선임 및 4개의 학교(L대학교, M대학교, R학교, S학교)의 장 미임명으로 학교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0.까지 '결원임원 선임, 4개의 학교의 장 임명'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임기 만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으로 정식이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계고하였다.

다. 위 계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4. 3. 14.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 따라 원고들과, N 등 K 이사 5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K 및 원고들에게 통지(이하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K 정상화에 따른 정식이사 6명 및 임시이사 1명의 선임 이후 이사회 개최방식 등과 관

련하여 이사 간 의견대립이 있었고, 2012. 5. 25. 임원간담회를 통하여 이 이사가 이사장으

로 선출되자 이후 원고들의 불참 속에 이사회가 운영되었다.

- 2012. 12. 30. P 이사가 사망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되었지만, 2013. 9.

12. L대학교 총장이었던 T이 총장 후보자에 당선된 이후에는 피고의 이사회 운영 정상화 촉

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개최장소 변경, 안건 조정 등을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이사회가 무

산되었다.

2. 결원임원 (개방이사 및 감사) 미선임(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피고는 K 및 원고들로부터 P 이사의 사망에 따른 결원이사 선임방법에 관하여 질의를

받고, 사립학교법 부칙에 따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회신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이

사 1명 및 추천감사를 포함한 결원감사의 조속한 선임을 촉구하였으나, K은 이사 간의 분쟁

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 미임명(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 K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 M대학교, R학교,S학교 등 4개 학교의 장이 공석 상태였고, 이

로 인하여 특수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학부모의 천막농성 등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피고

가 위 학교장 임명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K은 이사 간의 분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

았다.

4. 임기 만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에 관한 정식이사 후보자 미추천(이하 '제4 처분사유'라 한

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12. 9. 제94차 회의를 개최하여 종전이사 측과 학내 구성원

측의 합의를 통해 결원인 임시이사의 후임으로 정식이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결정하

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을 통보하였는데, K은 이사

간의 분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5.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주요 현안 미처리(이하 '제5 처분사유'라 한다)

- 임원 간의 분쟁에 따른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201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4

학년도 학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의, 2014학년도 법인회계본예산(안) 심의, 교원 임용(신규,

재임용, 승진), R학교 교원징계 및 징계위원회 위원 임면 등의 주요 현안이 처리되지 못함으

로서,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여 설치 경영하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를 야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8.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U, V, W, X, Y, Z, AA을 임기 1년(2014. 5. 28.부터 2015. 5. 27.까지)의 K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이하 '제1 임시이사 선임처분'이라 한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T이 L대학교 총장으로 인준되었다.

마.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691호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0. '종전이사 측 이사인 원고들이 학내 구성원 측 이사들과 타협점을 모색하여 이사회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상호간에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결원된 이사.

감사와 학교의 장을 선임하지 않고 주요 현안도 처리하지 못하여 K의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고,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거나 별다른 개선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중 제1, 2, 3, 5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4두72691호로 항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하고, 그 판결을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6. '피고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2011. 7. 14.자 정상화 결정 당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위법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고, Q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임시이사의 후임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하기로 하여 종전이사 측으로부터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음에도 정식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이사 측인 원고들과 학내 구성원 측 이사들의 분쟁이 계속되어 학교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제1, 3, 5 처분사유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고, 피고의 위법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의하여 종전이사 측과 학내 구성원 측 어느 편도 과반수(4명)를 이룰 수 없어 K이 결원임원을 선임할 수 없었으므로 제2 처분사유의 주된 귀책사유 역시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들은 2014. 2. 6. 과 같은 해 2. 24. 피고에게 이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였으므로 제2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5두56540호로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사. 원고들은 2015. 10. 19. 서울고등법원 201501284호로 이 사건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달 26.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5무679호로 항고하였으나 2016. 1. 7. 기각되었다.

아. 한편, 피고는 2015. 7. 31.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D, E, F, G, H, I, J를 임기 6개월(2015. 7. 31.부터 2016. 1. 30.까지)의 K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이하 '제2 임시 이사 선임처분'이라 한다), 2016. 1. 29. D, E, F, G, H, I, J를 K의 임시이사로 연임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Q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임원간의 분쟁을 구실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임시이사 파견을 통하여 K을 피고의 관리·통제 하에 두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은 관할청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제1호),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제2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법인이 정식이사에 의해 운영되던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다. 관할청으로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해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때 반드시 모든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임원의 취임승인만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일부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식 이사와 임시이사가 혼재하는 형태로 이사회가 운영될 것이 법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25조 제2항), 관할청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제25조의3 제1항) 임시이사의 임기를 최소화하고 정식 이사들이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식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특별히 다수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의 임시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다수의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중 일부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판결 등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남아 있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피고가 K의 이사 정수 7명 중 원고들과 O, N 5명의 이사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4. 3. 14. 위 5명의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이 2015. 10. 16.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6. 1. 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그 효력 및 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던 원고들은 다시 K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한편, 원고들의 이사 지위가 회복되었더라도 원고들은 3명으로서 K의 이사 의결정족수 4명에 비하여 1명이 모자라는 상황이므로,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K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할 권한이 있고, 1명의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나, 제1 임시 이사 선임 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U 등 임시이사 7명 중 그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임시이사 6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7명에 대한 제1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모두 위법하게 되고, 이를 전제로 한 제2 임시이사 선임처분과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 및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선행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그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황지원

판사김남균

주석

1)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를 의미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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