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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9.7. 선고 2018구합5579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5579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원고

1. A

2. B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가 2018. 2. 14. C, D, E, F, G, H, I을 학교법인 J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J의 학내분규 및 임시이사 체제

1)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은 1964. 1. 18. 망 K에 의하여 설립되어 L대학교, M대학교, 6개의 특수학교, 2개의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1993년경 L대학교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 이사 N(망 K의 장남 이의처)와 P(O과 N의 장남)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1994. 2. 22. J의 임원 전원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피고는 그 후 임기만료된 임시이사들을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하여 왔다.

나. J의 정상화 과정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1. 11. 1. 원고들 및 Q(N 측), P, R(P 측), S(피고 추천)을 정식이사로, T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정식이사, (임기 : 2011.11.1. ~ 2015.10.31.)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2) 피고는 임시이사 T의 임기가 2012. 10. 31. 만료되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11. 8. U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U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J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246, 서울고등법원 2013누15912)]. 이사 S은 2012. 12. 30.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이에 대한 취소소송

1) 피고는 2014. 3. 14.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 결원임원 미선임,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미임명, 임기 만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에 관한 정식이사 후보자 미추천,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주요 현안 미처리"를 이유로 원고들, Q(이하 원고들과 Q를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P, R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2) 원고 등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한 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11. 20. 원고 등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서 울행정법원 2014구합54691). 위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2015. 10. 16. "그 처분은 이사 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처분사유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4누72691), 2015. 10. 26.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아1284),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12. 28.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두56540).

라. 피고의 2016년 임시이사 선임처분 및 이에 대한 취소소송

1) 피고는 2015. 7. 31. V, W, X, Y, Z, AA, AB를 J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 2016. 1. 29. 위 임시이사들에 대한 연임처분을 하였다.

2) 원고 등은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7. 22.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원고 등은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피고가 7명의 임시이 사를 선임한 것은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647). 위 판결은 항소,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60937, 대법원 2016두65671).

한편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원고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아10189, 2016아2120), 이에 원고 등이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루1181, 2016루1345).

마. 피고의 2017년 임시이사 선임처분 및 이에 대한 취소소송

1) 피고는, 2017. 1. 26. AA, AC, X, AB, AD을, 2017. 2. 1. AE, AF을 J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2) 원고 등은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29. 원고 등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925).

원고 등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2. 초경 Q가 사망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Q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2018. 5. 29. "원고 등에 대한 2014. 3. 14.자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그 효력 및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원고 등은 다시 J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그 후임으로 선임된 AD, AE, AF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위법하고, 그렇다면 J의 이사 의결정족수 4인 중 1인이 모자라서 임시이사 1명에 대해서만 선임사유가 존재하나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 임시이사 1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임시이사 선임처분도 모두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76366).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8두48113).

바. 피고의 2018년 임시이사 선임처분

피고는 2018. 2. 14. 원고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원고들만으로는 후임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등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C. D, E, F, G, H, I을 J 임시이사(임기: 2018. 2. 14. ~ 2019. 2. 14.)로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은 관할청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제1호),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제2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이 정식이사에 의해 운영되던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25조 제2항), 관할청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제25조의3 제1항) 임시이사의 임기를 최소화하고 정식이사들이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특별히 다수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의 임시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J의 이사 정수 7명 중 원고 등과 R, P 5명의 이사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4. 3. 14. 위 5명의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실, 2015. 10. 16. 원고 등에 대한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7. 12, 28.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던 원고 등은 다시 J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고, 이후 Q가 2018. 2. 초경 사망하였으므로(입관일 2018. 2. 11. 발인일 2018. 2. 12.), 이 사건 처분 당시(2018. 2. 14.) 피고는 이사회 의결정족수 4인 중 2인에 대해서만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 물론 원고들만으로는 후임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한 귀책사유 중 상당한 부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인다(피고가 적절하게 정식 이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임시이사 선임만을 계속해 옴으로써 J 이사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어 학교운영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에 원고들에게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점(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거나 원고들만으로는 후임의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원고들 2인에 대해서도 임시이사 선임의 사유가 있다거나 혹은 특별히 다수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 7인 중 그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 임시이사 5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7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이광열

판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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