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14. C, D, E, F, G, H, I을 학교법인 J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J의 학내분규 및 임시이사 체제 1)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
)은 1964. 1. 18. 망 K에 의하여 설립되어 L대학교, M대학교, 6개의 특수학교, 2개의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1993년경 L대학교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J 이사 N(망 K의 장남 O의 처)와 P(O과 N의 장남)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1994. 2. 22. J의 임원 전원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피고는 그 후 임기만료된 임시이사들을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하여 왔다.
나. J의 정상화 과정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1. 11. 1. 원고들 및 Q(N 측), P, R(P 측), S(피고 추천)을 정식이사로, T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정식이사(임기: 2011. 11. 1. ~ 2015. 10. 31.)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2) 피고는 임시이사 T의 임기가 2012. 10. 31. 만료되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11. 8. U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U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J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246, 서울고등법원 2013누15912)]. 이사 S은 2012. 12. 30.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이에 대한 취소소송 1) 피고는 2014. 3. 14.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 결원임원 미선임,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미임명, 임기 만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에 관한 정식이사 후보자 미추천,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주요 현안 미처리”를 이유로 원고들, Q(이하 원고들과 Q를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 P, R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2) 원고 등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한 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