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76366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C.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26. D, E, F, G, H에게 한 학교법인 I 임시이사 선임처분과 2017. 2. 1. J. K에게 한 학교법인 I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 "원고들(0 측)" 뒤에 ", 망 B(항소 제기 당시까지 원고였으나 2018. 2.경 사망하여 이 법원이 2018. 3. 27. 제1회 변론기일에서 B에 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였다)"를, 3쪽 8행의 "원고들" 뒤에 ", B'를 각 추가하고, 3쪽 9행, 4쪽 1행, 2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들 및 B는"으로, 3쪽 13행, 4쪽 6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B의"로, 4쪽 7행 "원고들이"를 "원고들과 B가"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5~6행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누72691)(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대법원 2015두565400."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2017. 12. 28.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 고등법원 2014-72691, 대법원 2015두56540, 이하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판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11행 끝부분에 "(임시이사 중 원고들 및 B의 후임은 H, J, K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10행 "5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 및 B의 임기가 만료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임기도 만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 이사들에 대하여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마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 시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 잡아 후임 정식 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위법하게 상실된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시정할 수 있게 되는바,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 이사들로서는 그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선행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선행 임시이사가 후행 임시이사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임기와 이 사건 처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식이사인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U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임원간의 분쟁을 구실로 원고들을 포함한 정식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2심 판결로 임원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으로 원고들이 이사의 지위를 회복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시이사 선임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의결정족수에서 부족한 이사의 수는 1명뿐이었므로 이를 초과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은 관할청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제1호),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제2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법인이 정식이사에 의해 운영되던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다. 관할청으로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해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때 반드시 모든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임원의 취임승인만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일부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식이사와 임시이사가 혼재하는 형태로 이사회가 운영될 것이 법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25조 제2항), 관할청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제25조의3 제1항) 임시이사의 임기를 최소화하고 정식 이사들이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식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이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특별히 다수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의 임시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다수의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중 일부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판결 등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남아 있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피고가 I의 이사 정수 7명 중 원고들 및 B와 R, Q 5명의 이사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4. 3. 14. 위 5명의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이 2015. 10. 16. 원고들과 B에 대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6. 1. 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와 같이 원고들과 B에 대한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그 효력 및 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던 원고들과 B는 다시 1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원고들 및 B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임으로 선임된 H, J, K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위법하다.
4) 한편, 원고들의 임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만으로 후임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한 귀책사유 중 상당한 부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가 적절하게 정식이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임시이사 선임만을 계속해옴으로써 I 이사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어 학교운영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가 그와 같은 결과를 들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임시이사 선임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H 등 3명의 임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시이사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 및 B는 이사 지위가 회복되었더라도 원고들 및 B는 3명으로서 I의 이사 의결정족수 4명에 비하여 1명이 모자라는 상황이므로, 임시이사 1명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시이 사를 선임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 및 B의 후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임시이사 중 그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임시이사 1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4명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도 모두 위법하게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