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2015노10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수진(기소), 현동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의 공소사실 중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분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직후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점,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 종료 시간,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들을 극단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여 적용할 경우 그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0.035%에 불과하였다고 추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등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취지,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직후 다른 지역에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부분의 부품을 구입하여 직접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년 6월 내지 4년)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무죄 부분 판결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있는 주식회사 로스텍 앞 도로에서 C 윈스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승표.
판사이수현
판사빈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