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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2.17 2015노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공소사실 중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분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직후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점,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 종료 시간,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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