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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02
자동차매몰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매몰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매몰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도 없었고, 단지 흥분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바다에 잠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의사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사후에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4%라고 인정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국면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시각 및 피고인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시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하강국면이 아닌 상승국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정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매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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