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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6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청구를 한 이상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청구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면책대상인 보험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 약관에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한계치(0.05%)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 점, ② 견인차 기사인 E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고 무렵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인 음주시각과 음주량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0.05%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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