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 없이 운영한 포장마차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에 이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및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