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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06 2013노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 없이 운영한 포장마차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에 이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및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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