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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9.24.선고 2015고합23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2015고합23 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1. 가.나. 甲

2. 가.나. 乙

검사

송봉준(기소), 김일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정철, 김봉우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甲은 A 신문의 기자, 피고인 乙은 B 매일의 기자이고, X은 민선 5기 **시장으로서 2014. 6. 4. 실시된 민선 6기 **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Y은 X의형으로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K개발 주식회사(이하 'K개발'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 Z는 부산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기업(이하 'D기업'이라 한다)의 대표, W은 Z의 아들로 D기업의 이사 겸 부산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이앤시(이하 'D이앤시'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D이앤시는 2010. 7.경 충남 **시 **읍에 건축 중이던 **아파트 2,156세대의 부지를 경락받고, D기업은 시공사로서 위 부지에 D****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D이앤시는 2011. 9.경부터 D****아파트를 분양하였다.

피고인들은 선거일 직전인 2014. 6. 2. 점심경 충남 **시 내에서 Y이 Z, W 등 D기업 측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L을 만나 취재한 다음 충남 **시 **동 ** A 신문 **시 사무실에서 각자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인 甲은 같은 날 14:47경 A신문 본사 편집국에 송부하고, 피고인 乙은 같은 날 15:00경 B 매일 본사 편집국에 송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 피고인 甲은 2014. 6. 2. 오후경 인터넷 A 신문에 "**도 '만사형통'?…5억 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취재원 L의 말을 빌려 "시장의 형이 부산의 S사를 3회에 걸쳐 찾아가 '내 동생이 시장인데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분양 대행권을 달라'고 요구 했으나 이미 분양은 L씨가 하기로 약속이 됐던 사안이라 줄 수 없었고 S사는 약속한 L씨와 시장의 형을 모두 배제하고 C사를 직영하게 됐으며 분양 대행권 대신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선거자금으로 5억 원을 줬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 피고인 乙은 2014. 6. 2. 17:41경 인터넷 B 매일에 "**시장 후보 형, 정치자금 수 수 의혹 검찰 수사"라는 제목으로 취재원 L의 말을 빌려 "A후보의 형이 부산 S사를 3회에 걸쳐 찾아 '내 동생이 시장인데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분양 대행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분양은 L씨가 하기로 약속이 됐던 사안이라 줄 수 없었고 S사는 약속한 L씨와 A후보의 형을 배제한 C사를 직영하게 됐다. 분양 대행권 대신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선거자금으로 5억 원을 줬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Y은 2011. 10.경 W과 D****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경까지 분양대행 수수료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각종 인허가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Z, W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X, Y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Z, W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X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을 통해 X에게 불리하도록 X, Y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Y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Y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X, W,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甲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乙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 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앤시 인허가 관련 현황 파악), 수사보고(L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및 검토보고)

1. H과 K 개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기업, ㈜D이앤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법인인감 사용대장 사본, 수첩 사본 1부, **** D**** 용역수수료 관련 K개발(주)서류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지출결의서 등 사본

1. 각 언론사 보도 기사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L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즉 피고인들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시장 후보이던 X의 형인 Y이 D기업 측으로부터 선거자금 5억 원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확정적인 문구를 사용한 바가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의혹에 관하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L이 제보한 내용을 취재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기사의 핵심은 위와 같은 선거자금 수수 의혹에 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므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검찰 내부 문건과 L의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Y에게 제기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다. 피고인들은 X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것일 뿐이고, X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 척결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를 보도한 것일 뿐이고, Y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甲은 A 신문의 국장 겸 기자이고, 피고인 乙은 B 매일의 차장 겸 기자이다. X은 민선 5기 **시장으로서 2014. 6. 4. 실시된 민선 6기 **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Y은 X의 형으로 분양대행업체인 H, K개발을 운영하고 있다. Z는 주택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D기업의 대표이사이고, W은 Z의 아들로 D기업의 이사이자 주택 및 상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D이앤시의 대표이사이다.

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등

1) D이앤시는 2010. 7.경 **시 **읍에 건축 중이던 아파트 2,156세대의 부지를 경락받고(최초 주식회사 **주택에서 건축 중이었으나 부도로 중단되었다), D기업은 시공사로서 위 부지에 D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D이앤시는 2011. 9.경부터 D****아 파트를 분양하였다.

2) K개발은 2011. 10.경1) D이앤시와 사이에 K개발이 D****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로 1세대당 50만 원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D이앤시는 K개발 계좌로 2011. 10. 7. 5,000만 원, 2011. 11. 10.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다. L의 진정으로 인한 수사 개시

1) G는 분양대행 및 부동산개발 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D이앤시가 D****아파트 부지를 경락받기 전부터 그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유치권 문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후 D**** 아파트의 상가 분양을 대행하였다. L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2. 4.경까지 D****아파트 현장에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2) L은 G로부터 'D기업의 Z 회장이 Y을 통하여 X 측에 선거자금 5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2014. 3.경 대전지방검찰청 **지청에 'D기업 측에서 **시장인 X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D기업 및 D이앤씨가 D****아 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3) 이에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개시되어 L과 G는 2014. 4.경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라. 피고인들의 기사 작성 및 보도 경위

1) 피고인들의 검찰 내부 문건 입수

피고인들은 D****아파트와 관련된 의혹들에 관하여 공동으로 취재를 해오던 중 피고인 乙이 2014. 5. 31.경 다른 기자로부터 L이 위와 같이 검찰청에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검찰 내부 문건인 2014. 3. 21.자 '첩보 사건 수사 개시 보고(이하 '이 사건 검찰문건'이라 한다)' 사본을 입수하였고, 2014. 6. 1.경 피고인 甲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이 문건에는 D****아파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몇 가지 의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83쪽).

첩보 사건 수사 개시 보고

□ 각종 인·허가와 관련 Y(현 X **시장 형) 개입 의혹

○D기업 회장 Z가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Y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하

였으나 결국 5억 원 지급

2) 피고인들은 2014. 6. 2. 점심 무렵 L을 만나 취재한 후 기사를 작성하여 편집국에 송부함으로써 같은 날 오후 인터넷 A 신문 및 인터넷 B 매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각 인용한다. 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가 각 보도되었다(수사기록 6, 13쪽).

특히 A 후보의 형은 건축 인허가 관련 편의 댓가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정치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 이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검찰까지 제시된 것으로 알

려져 차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 **읍 공수리 소재 총 2천156세대 아파트

로, 과거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채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됐으나 2010년 6월 사업권자인 S산

업과 매물을 보유한 S기업이 각 50%의 지분으로 D이엔씨를 설립해 공사를 재개하고 2011년 10월

분양했었다.

해당 사건 관련 고소인 P씨는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고 모든 자료는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 결

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돌던 소문들이 S사 관계자들의 증언에 사실임을 들려주는 녹음 내

용 등으로 보아 사실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A 후보의 형이 부산 S사를 3회에 걸쳐 찾아 '내 동생이 시장인데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분양 대행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분양은 L씨가 하기로 약속이 됐던 사안이라 줄

수 없었고 S사는 약속한 L씨와 A 후보의 형을 배제한 C사를 직영하게 됐다. 분양 대행권 대신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선거자금으로 5억 원을 줬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참조).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위 각 법 규정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의 요지는, "고소인 L이 '** 시장의 형인 Y이 D기업 측에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D****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D기업 측에서 분양대행권 대신 선거자금으로 5억 원을 주었다'라고 검찰에 고소하였고,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녹취 파일이 검찰에 제출되었다"라는 취지로서, 그것이 비록 제보자인 L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기사를 접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보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는바, 위 각 기사의 주요 부분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L이 위와 같이 검찰에 고소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위 각 기사에서 암시된 '당시 **시장이자 차기 시장선거의 후보자인 X의 형 Y이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D기업 측으로부터 선거자 금 5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적시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선거인으로 하여금 **시장 후보자인 X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리한 사실이자 Y의 명예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내용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공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적시사실 자체가 진실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한 것인지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G는 이 법정에서 "D이앤시가 D**** 아파트 부지를 경락받아 사업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사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T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약속 받고 현장을 지키면서 유치권 등 현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였다. 내가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D기업과 D이앤시에서 D****아파트의 시공 및 시행을 하게 된 이후에도 사업 전반에 관여하여 일을 처리하였다. D기업의 회장 Z에게 D****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Z는 Y이 분양대행권을 달라고 하고 있어 곤란하다고 하였다. Z는 2012. 10. 29.경 '내가 이사장을 보호하느라고 X에게 선거자금 5억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왜 분양에 소극적이냐'라고 말하면서 나를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는 L의 진정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14. 4.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G가 이 법정에서, "Z가 '선거자금'이라는 이야기를 꼭 집어서 했는지는 모르겠다", 'Z가 Y한테 5억 원을 주었다고 했고 그 돈이 X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L에게 위 5억 원 이야기를 하면서 'Y한테 갔으면 X한테 갔겠지. 어디로 갔겠어'라고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 "L에게 관련 자료로 업무일지와 Z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기를 주었는데, 녹음기를 전달할 때 녹음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G는 2014. 4. 8. 위 검찰 조사 당시에도 "Z가 Y에게 5억 원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때 '선거자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녹취록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4쪽), ③ G는 Z의 위 이야기 내용을 녹음하였다며 검찰에 녹음기 2대를 제출하였는데 위 녹음기 2대에 녹음된 내용을 녹취한 결과 2가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① 이에 대하여 G는 이 법정에서, 위 녹음기 2대 이외에 예전에 쓰던 휴대폰에도 녹음을 한 것이 있는데 Z가 5억 원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 그 휴대폰에 녹음되었을 수도 있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휴대폰에 그와 같은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Z로부터들은 말을 과장하거나 스스로 추측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Z가 Y에게 '선거자금'으로 5억 원을 주었다고 이야기했다는 G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G는 Z가 Y에게 5억 원을 준 방법에 관하여 위 검찰 조사 당시 "D이앤시 대표이사 W이 K개발과 아파트 분양대행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지급하였다. K개발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86쪽), 이러한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L이 2014. 3. 27. G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2) 및 G가 이 법정에서 D이앤시와 K개발이 2011. 9. 1.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검찰 진술 내용도 믿을 수 없다.

다) 다만, K개발이 2011. 10.경 D이앤시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앤시는 2011. 11. 10.경까지 K개발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억 5,000만 원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D이앤시는 2011. 9.경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 인력대행 방식, 즉 분양 자체는 D이앤시가 직영으로 하되 P가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D이앤시로부터 인건비와 경비를 실비정산 받는 방식으로 P*에 D****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맡겼고 이에 P는 분양상담사, 홍보도우미, 텔레마케터 등을 동원해 D**** 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그 후 D이앤시가 K개발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② K개발은 P*가 D****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현장에 동원한 인력을 인수하고 경호 인력을 투입하여 현장에서 분양에 참여하였으나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이에 D이앤시는 K개발의 분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른 점, ③ 한편 검찰에서 D기업, D이앤시, K개발, H, Y, Z, W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D기업이나 D이앤시 측에서 K개발 등 Y 측에 들어간 돈은 D이앤시가 K개발에 송금한 위 2억 5,000만 원이 유일한데, 위 2억 5,000만 원은 K개발이 P가 D**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동원한 인력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K개발이 분양에 참여하기 전에 P*가 기존에 분양을 하면서 투입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D이앤 시가 K개발에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이고, 실제로 K개발은 2011. 10. 10.부터 2011. 12. 12.까지 위 2억 5,000만 원 중 합계 237,528,830원을 P 및 P에 인력을 제공한 업체, K개발이 동원한 경호업체에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지급한 점(수사기록 654-673, 713쪽)에 비추어 보면, D이앤시는 K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K개발에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D이앤시는 **시로부터 2011. 1. 7. D****아파트의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주택에서 D이앤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2011. 6. 20. 위 아파트의 대지면적 및 연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을 뿐 그 외에 **시로부터 D****아파트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받은 인허가는 없는바(수사기록 1801-1806쪽), 위 인허가들은 모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시점 이전이어서 Y이 D이앤시에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권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Y이 D기업 측에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분양대행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편의제공 명목으로 D기업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거나 Y 또는 X이 D기업 측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허위성의 인식 및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1)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보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럽다[한편,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먼저, 피고인들이 입수한 이 사건 검찰문건의 내용은 제3자의 제보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취지의 검찰 내부 문건에 불과하여 Y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님은 명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L에 대한 취재 내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검찰문건을 입수한 뒤 그 제보자를 수소문하여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L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6. 2. 점심 무렵 L을 만나 L이 검찰에 제보한 내용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L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 관련내용을 진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제보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G가 D****아파트 전 사업권자인 T산업개발로부터 분양권을 받기로 되어 있어서 G에게 7,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분양권을 Y에게 뺏기게 되어 G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용역비와 관련하여 몇 차례 D이앤시를 고발했는데 모두 무혐의처분이 나와서 억울했다. 그래서 G로부터 관련 서류를 모두 달라고 하여 검찰에 진정을 하게 된 것이고, 언론에 유포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피고인들에게 제보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G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즉 Z가 G에게 'D****아파트 분양권을 G에게도 못 주고, Y에게도 못 주니 X 선거자금 하라고 5억 원을 주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G로부터 받은 녹음기의 내용을 들어보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녹음기의 내용을 들어봤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G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G가 녹취한 것을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D이앤시를 몇 번 고소했는데 무혐의도 나고 억울해서 고발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녹음기의 내용을 들어보았냐고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3쪽). 한편, 피고인들은 G에게 기사 작성 전에 연락을 취하여 G가 Z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L을 취재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적시사실이 L이 직접 보거나 들은 경험사실이 아니라 단지 G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믿고 검찰에 진정을 한 것이고, 또한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도 G가 녹음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G가 녹음하였다는 위 녹음파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물론 L에게 그 내용을 들어보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G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조차 취하지 않은 채 L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또한 L이 피고인들에게 말한 제보 동기를 고려하면 기자인 피고인들로서는 D이앤 시나 D기업 측과 이해관계가 있고 당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G나 L이 과장되거나 추측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검찰이나 언론에 제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적시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L에 대한 취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다) 또한 피고인들은, 기사 작성 전에 직접 또는 정보를 공유하던 Q뉴스의 기자 김00을 통하여 이 사건 검찰문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수사 진행 상황 및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00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검찰문건을 작성한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였더니 언론과 관련된 사항이라 지청장과 직접 통화를 하라고 하였고, 지청장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장검사와 통화를 하고 문건을 팩스로 보냈는데, 부장검사는 수사가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종결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답했다. 피고인乙에게 검찰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취재를 더 하고 나서 기사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기자들 대부분이 검찰 문건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기사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검찰문건에 기재된 의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검찰문건을 입수한 다른 기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로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기사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검찰문건이 Y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이상 설령 피고인 甲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직접 지청장과 부장검사를 통하여 위 문건이 검찰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L이 제보한 내용에 대하여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적시사실 자체가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들은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Y, X 측의 입장을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직접 Y, X 측에 연락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 Y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Y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들과 Y의 2014. 5. 31.부터 2014. 6. 2.까지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Y에게 전화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854-1858쪽). 또한 김00의 검찰 및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김00이 2014. 6. 1.경 X, Y과 친분이 있는 n에게 이 사건 검찰문건을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n은 '이 사건은 3년 전에 모두 일단락된 사건이다. 이 사건 검찰문건은 X을 깎아내리고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답했고, 당시 Q뉴스의 다른 기자 이00가 X 캠프에 가서 사실확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여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하였으며, 김00은 피고인 乙에게 이러한 내용을 모두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실상 Y, X 측의 입장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장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마)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W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나와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W의 휴대전화나 D이앤시, D기업 측에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한 바도 없다.

바) 이 사건 적시 사실, 즉 시장선거의 후보자 X의 형 Y이 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는 보도되었을 경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인 X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리한 사실이자 Y의 명예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사안이므로 향후 수사 내용을 지켜보거나 기자인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을 취재하는 등 보도 전에 이 사건 적시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작업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제보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치 이 사건 적시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녹취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사를 접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사를 보도하였다.다. X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적시사실은 기사로 보도되었을 경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인 X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리한 사실임이 명백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도 당일인 2014. 6. 2. 점심 무렵 제보자인 L을 취재하자마자 그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 甲은 같은 날 14:47경, 피고인 乙은 같은 날 15:00경에 본사 편집국에 각 송부한 점, ③ **시장 선거일은 2014. 6. 4.이었는데 그 이틀 전 오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되었는바(특히 피고인 乙은 검찰에서 인터넷 B 매일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인 인터넷 다음과 연동되어 있어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시하면 인터넷 다음에도 동시에 게시된다고 진술하였다), 보도를 한 시점이나 보도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인 X 측이 선거 전에 반박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적시 사실이 공표됨에 따라

시장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X이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Y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피고인들이 기사로 보도한 이 사건 적시 사실은 **시장의 형인 Y이 **에서 D****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D기업 측에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 주겠다며 분양대행권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D기업 측으로부터 분양대행권 대신 선거자금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Y 개인의 인격적·도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보도한 기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읽을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되어 전파성이 매우 높은 점, ③ 피고인들은 마치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녹취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Y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3)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여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 기해 무한정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여 제기되는 의혹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하고 선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므로, 그와 같은 의혹 제기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제보자의 말만 믿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만연히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관련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 후보자인 X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Y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 사건적 시사실의 내용, 보도 시점, 광범위한 전파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취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시장선거 전날 X 측의 반박 보도가 이루어졌고, 당해 시장선거에서 X이 시장에 당선되어 피고인들의 기사 보도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경호

판사김미경

판사최형준

주석

1) W은 검찰에서 2011. 10.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39쪽). 다만,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에는

체결일자가 2011. 9. 1.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81-585쪽)

2) L이 2014. 3. 27.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G에게 "조사중 K개발 컨설팅계약년월 알려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G는 L에게 "K개발하고계약한거는얘기만들었지 계약서 자료는 없지. 나도그건몰라. K개발에 대해서는니가정보 얻었잔어"라는 문

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사기록 1209쪽).

3) 양형기준은 이 사건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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