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6. 선고 2012누22203 판결
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누22203 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 및 납입고지 처분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사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신청권이 적어도 조리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행정소송으로써 불복할 수 없는 처분의 취소를 처분청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