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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 선고 2016고합2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부착명령
사건

2016고합28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

간등살인)

2016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박영빈(기소, 공판), 박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는 2001.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4. 새벽경 광주 남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나주시 E에 있는 F강변으로 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스웨터 상의를 밀어 올리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차에서 끌어 내 F강변 물가로 데려가 피해자를 물 속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사 및 익사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 다시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사진(증 66호)

1. A 접견 녹취서(2015. 10. 10.자)(증 155호)

1. 사진 복사본(7매)(증 171호)

1. 감정서(증 240, 343호), 감정의뢰회보(증 298호), 사체부검 의뢰회보(증 299호),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 처리 여부 확인(증 300호)

1. 피해자 D 주거지 L아파트와 사건발생지와의 거리(위성사진)(증 9호), J 상대 전화 면담내용(수사보고)(증 12호), 참고인 M, 용의자 A, 피해자 D 인터넷사이트 이용(수사보고(증 55호), 변사자 D이 기재한 다이어리(증 63호), 과학수사요원 경위 진술서 첨부(수사보고)(증 82호), 수사보고(변사자 D, 용의자 A의 사건 발생일 무렵 행적 (종합)(증 88호), 수사보고(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에 대한 추가 확인 보고)(증 145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살인한 후 약 2년 정도 후에 다시 2명을 대상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시신을 강에 유기하였고, 위 강도살인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시신을 암매장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한 점, ③ 피고인은 평소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만난 여성 또는 여자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2회에 걸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또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1. 부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 여자친구 N 등과 함께 전남 강진군 0에 있는 외조모 집을 방문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다.

2. 유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쟁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목격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시한 여러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사망원인

피해자 사체의 얼굴에서 울혈 현상이 관찰되고, 눈꺼풀 결막과 기도 점막에서 일혈점이 발견되며, 기도와 폐기관지에 포말이 관찰된다. 그런데 울혈과 일혈점은 목이 졸려 경정맥이 폐쇄되어 사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포말은 익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물속에서 목이 졸려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증인G, H의 각 법정진술, 증 66호 부검사진, 증 240호 감정서).

2) 사망 직전 강간 시도의 가능성

피해자 사체(증 66호 부검사진) 중, 간 양쪽 손목에 관찰되는 생채기(피하출혈, 피부까짐)는 타인의 공격에 방어하거나 타인에 의해 제압당할 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 양쪽 허벅지에 관찰되는 여러 개의 세로줄 무늬의 압박흔(피내출혈)은 옷을 입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외력이 가해져서 옷무늬 또는 옷주름이 신체에 그대로 인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위와 같은 압박흔은 옷을 입고 엎드린 것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 우측 서혜부에 관찰되는 찰과상(피내출혈)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 또는 벗기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라 가슴에 관찰되는 찰과상(피내출혈) 또한 위 항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증인 H의 법정진술).

한편 피해자는 사망 전날 11:00경 외출한 후 14:30경부터 17:00까지 친구들과 함께 광주시내에서 놀았고, 18:00경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가 20:30경 귀가하였으며, 사건 당일 01:14경 인터넷 사이트에 최종적으로 접속한 이후 다시 외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망 직전의 피해자 행적에 비추어, 피해자 사체에서 발견되는 피하출혈, 압박흔 및 피내출혈은 피해자가 다시 외출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사건 전날 16:00경 "타가디스코"라는 다소 격렬한 놀이기구를 탑승하였으나, 사체의 엉덩이에서는 압박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내출혈 부위에 가피가 형성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놀이기구 탑승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하출혈, 압박흔 및 피내출혈의 발생경위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망 직전 누군가의 유형력에 의하여 옷이 강제로 벗겨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살해 자체가 아닌 강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해자 질에서의 혈액 및 정액의 검출

가) 감식요원은 사건 당일 집게용 가위에 거즈를 물려 피해자의 질 중간에 넣은 다음 양쪽 다리를 엑스자로 교차하여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거즈에 스며든 질 내용물을 채취하였고(이하 "1차 채취"), 이어 내부 장기를 건드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거즈를 피해자의 질 가장 안쪽에 넣은 다음 같은 방식으로 질 내용물을 채취하였다(이하 "2차 채취").

그런데 1차 채취 거즈에서는 무색 또는 미색의 점액만이 묻어 나온 반면, 2차 채취 거즈에서는 점액 외에 혈흔도 묻어 나왔는데, 그 혈흔은 점액과 서로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즈의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그 양은 30-40%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후 감정결과 1, 2차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되었다(피고인은 위 점액이 정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질 내에서 채취한 점액이 정액 아닌 다른 점액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 한편 혈액이 2차 채취, 즉 피해자의 질 가장 안쪽에서만 검출된 점, 피해자가 작성한 다이어리 중 2000. 11. 30.자에 '마법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로서 사건 전날 오후 피해자와 함께 놀았던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2) 당시 경찰은 피해자 동생에게 '최근 생리한 일시를 알고 있나요', '시기적으로 생리할 때가 되었나요'라고 물어보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채취에서의 혈액은 피해자의 생리혈일 개연성이 높다.

4) 혈액과 정액의 혼합에 관한 실험결과

가) 식품 저장용 비닐백(일명 위생백)에 정액을 넣은 후 혈액을 투입하여 실온에 방치해 둘 경우, 약 30분 정도 경과 후에도 정액과 혈액은 서로 섞이지 않고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약 6시간 30분 정도 경과 후에는 정액과 혈액이 점차 섞이게 되나 여전히 경계를 이루면서 완전히 섞이지는 아니한다.

나) 그러나 정액과 혈액을 맞붙여 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일 경우, 약 5분 정도 경과 후에는 서서히 섞이게 되고, 약 15분 정도 경과 후에는 완전히 섞여 전체가 균질하게 붉은 색을 띄게 된다(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 240호 감정서).

다) 위 실험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정액과 혈액을 담은 용기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그 혼합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지만, 용기가 움직일 경우 그 혼합이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5) 성관계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채취물은 혈액이 점액과 서로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즈의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는 것인바, 이를 위 실험결과에 대비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는 질 내 사정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의 혈액과 상대방의 정액이 섞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단시간 내에 신체의 움직임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그 움직임 멈춤의 원인은 피해자의 사망 때문이라는 사실까지도 추정할 수 있다.

6) 소결론

결국 피해자의 성관계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1, 2차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사망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를 F강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그 외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건 당일 외 시각의 성관계 가능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강간과 살해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2) 2001. 2. 4.자 사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2001. 2. 4.자 촬영 사진 7장(증 171호 사진 복사본)이 2016. 4. 27. 검찰에 압수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진은 2015. 10. 3. 우연히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피고인 제출의 증 10호 수용생활기록일지),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무렵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N, 조카 Q(이후 개명됨) 등과 함께 전남 강진군 0에 있는 외조모 집에 갔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 새벽 시각에 범행을 저지를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위 사진은 피고인은 자신이 범인으로 기소될 것을 대비하여 치밀하게 범행 직후의 행적을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위 사진 7장을 2003. 7. 29.부터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앞서 본 1, 2차 채취물에서 검출된 정액의 디엔에이(DNA)와 같은 디엔에이(DNA)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2012. 9. 12.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재수사가 개시된 후 2015. 5, 20.부터 경찰에서 4회(진술조서 포함)나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5. 10. 3. 비로 소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사진들이 범행 직후 행적 조작의 증거로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 그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사진 7장 중 1장은 집에서 피고인이 길에 서 있는 N를 내려다보면서 활영한 것인바(나머지 6장은 외조모 집을 배경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는 당일 N가 우연히 집에 들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N를 집에 오게 하여 그녀를 기다.

렸다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2001년 설날에 외조모를 방문하지 못해 범행 당일 외조모를 방문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절 방문을 대체하는 방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방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N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이 2015, 10. 10. 조카 Q와의 접견에서, 위 사진들은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줄 결정적 증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대화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카에게 의식적으로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인다.

3) 범행장소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채팅으로 만났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전날 휴대전화를 분실하였고, 외출 직전인 2001, 2. 3. 22:55경 마지막으로 집전화로 남자친구 R와 약 40분 정도 통화한 점, 피해자는 피해 당일 01:14경 인터넷 사이트인 "S"에 최종적으로 접속한 후 외출한 점, 피고인 역시 "S"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자를 만난 적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 당일 "S"를 통해 채팅을 하다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였다고 판단된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당시 만나던 남자들이 피고인 일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강간과 살해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는 유죄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이동방법, 강간범행 및 살해범행의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03:30경 마지막으로 목격된 식육점 앞과 사체로 발견된 F강은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2월의 새벽 시간에 승용차 외에 다른 방법으로 F강까지 이동하는 것과 실외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당시 마티즈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강간과 살해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F강으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강간하고 그 즉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물속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불러 외조모 집으로 데리고 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을 시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재판에 대비하여 다른 재소자와 함께 예상 신문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사항에 관하여 예행연습까지 하였다.

한편 당시 17세의 소녀였던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강간을 당하고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여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시신이 사랑하는 부모 품에 곧바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상당 시간 차디찬 강물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유족들은 16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만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범인이 단죄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2009년경 피해자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났다.

위와 같은 사정과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빼앗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무기징역형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여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영훈

판사이강호

판사장명

주석

1) 피고인은 1997. 8.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3. 16. 위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판시의 죄는 누범에 해당하나, 판시의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한편 판시의 죄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범죄이고, 부착명령 시 준수사항 부과는 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로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없다.

2) 다만 P는 '피해자가 생리중이었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그와 같은 진술기재를 발견할 수 없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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