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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48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행적과 사체에서 발견된 상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뒤 물 속에서 목이 졸려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정액과 혈액은 서로 맞닿아 있을 때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섞여 전체가 균질한 붉은 색을 띄게 되는데도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생리 혈이 섞이지 아니한 채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직후 살해하였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건 발생일 이전에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거나, 피고인 이외의 제 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항소 심의 속 심적 성격과 무죄 추정의 원칙,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7829, 2010 전도 177( 병합) 판결 등 참조].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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