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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7노13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G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 이 사건 당일 피해 자가 마신 술의 양과 그에 따른 주 취의 정도, 피해자의 외모와 거동에서 만취 상태 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적어도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남게 된 이후부터 는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자신의 집을 찾아가지도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 및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2차 술자리에서의 상황 ①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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