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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6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5. 5. 8. 피해자를 향하여 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바닥을 향해 던진 것이며, 2016. 4. 5.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5. 8.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을 키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기를 볼 줄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양주와 골프트로피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아파트 마루 바닥에 깨진 병과 깨진 골프 트로피가 촬영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4. 5.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가슴과 몸통을 수 차례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일 피해자는 R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4수지 열상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 곳곳에 멍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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