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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0 2020노186
준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이유)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의 미수에 그쳤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미수의 점을 모두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9. 10.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기로 제 성기 부분을 3~4번 꾹꾹 눌렀습니다. 정확히 삽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도 강제추행사건으로 수사하였다.

또한 사건 당일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삽입은 없었고 생식기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모텔 밖으로 나와 바로 파출소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검출된 남성 디엔에이와 피고인의 남성 디엔에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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