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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8.31. 선고 2017노3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부착명령

등살인)

2017전노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영빈(기소), 박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CG(국선)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살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관계 상대가 여럿 있었으므로 굳이 피해자를 강간할 이유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와 피해자의 사망 시간이 근접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사건발생일 무렵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보고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5년의 시간이 흐른 뒤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서 믿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적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2) 원심은, 사망 직전 피해자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망 직전 누군가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옷이 강제로 벗겨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살해 자체가 아닌 강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해자 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 사건 당일 외 시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 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물속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불러 외조모 집으로 데리고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을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점, 우리 헌법제110조 제4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현행 법제상 다수의 범죄에 관하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앞서 든 사항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도 철저히 심리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경필

판사이형근

판사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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