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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7.05 2017노58
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6. 8. 14. 21: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G과 F가 베란다에서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피해자와 이 사건 펜 션 2 층으로 가서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의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속옷 등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감정 물 정액반응 DNA 1 피해자의 속옷 1 점 양성 피고인, 남성② 2 피해자의 음모 1점 - 피해자 3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 경부 닦은 면봉 8 점 양성 피고인 4 피해자의 구강 내용물 음성 피해자 5 피해자의 혈액 음성 피해자 7 G의 성기 부위 채취 면봉 2점 음성 G 8 G의 바지 안쪽 면 지퍼 부분 채취 면봉 2점 음성 G 9 이불 혈흔 채취 면봉 1점 - 여성①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G, F,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2016. 8. 14. 23:00 경 G과 피해자는 1 층에서, 피고인과 F는 2 층에서 각 잠을 자기로 했는데, G과 피해자는 얼마 후 잠이 들었고, F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들었다.

그런 데 피해자는 같은 날 24:00 경 누군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에 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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