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8905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류권상, 정만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용진혁, 정현아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황혜련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피고가 2018. 11.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G(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H대학교(이하 'H대'), I대학교(이하 'I대)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2005. 1. 4.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9. 1. 4., 2013. 1. 4., 2017. 1. 4. 각 중임하였고, 2015, 10. 1.에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였다. 원고 B은 2009. 2. 11.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2. 10. 4. 및 2016. 10. 4. 각 중임하여 재직하였다. 원고 C은 2016. 1. 27.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였다. 원고 D는 2010. 4. 2.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4. 30.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4. 4. 2. 중임을 하였으며, 2015. 10, 1. 이사장에서 사임한 후에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E는 2009. 1. 9.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3. 1. 4. 및 2017. 1. 4. 각 중임하여 재직하다가 2017. 7. 20. 사임하였다. 원고 F은 2012. 1. 26.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6. 1. 26. 중임하여 재직하다가 2018. 1. 23.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1.부터 같은 달 27.까지 및 2018. 1.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 원고들의 아래 [표 1] '지적사항', '처분사유 및 근거 법령'란 기재와 같은 각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2018. 7. 31.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해 2018. 8. 17.까지 아래 [표 1] '시정요구사항'란 기재 내용의 이행을 명함(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과 아울러, 시정이 불가능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미이행 사항에 관련된 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이후 이 사건 학교법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표 1]
다. 피고는 2018. 11. 27. 원고들에 대하여 위 [표 1] '지적사항', '처분사유 및 근거 법령'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각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존부
1) 제1처분사유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5. 10. 29.자 이사회, 2015. 12. 10.자 이사회, 2015. 12. 29.자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한 이사의 수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 담당 직원인 V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사 J에게 대면 또는 유선으로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로부터 '다른 이사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위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사 J이 위 각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정리하여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는 '임원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임원 간의 분쟁 ·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27조, 민법 제61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는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표결수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부정 및 불비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등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인정사실
(1) J은 2008. 12. 15.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2. 1. 26. 중임하였고, 2016. 1. 26. 퇴임하였다. J은 2015. 10.경 지병인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2016. 1.경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5. 10, 29. 개최한 이사회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원고 A와 이사 원고 B, D, F, 감사 원고 C이 참석하여 'H대 교원 임용, I대 교원 임용 등의 안건'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고, 2015. 12. 10. 개최한 이사회는 이사장 원고 A, 이사 원고 B, D, E, 감사 원고 C이 참석하여 '2015학년도 H대 교비회계 추가 경정(1차) 자금예산(안), 2015학년도 대 교비회계 추가경정(2차)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3)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5. 12. 29. 개최한 이사회(이하 2015. 10. 29.자 이사회, 2015. 12. 10.자 이사회와 함께 '이 사건 각 이사회'라 한다)는 이사장 원고 A, 이사 원고 B, D, E, F, 감사 원고 C이 참석하였고, 원고 C, F이 퇴장한 상태에서 '원고 C, F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한다'고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각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24호증의 1 내지 3)에는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았던 이사 J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J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
(5) 피고는 2018. 11, 26. 이 사건 학교법인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사회 회의에서 원고 C, F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이다. 이사의 자격이 없는 원고 C, F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선임한 이사 W, 감사 X, Y도 임원 자격이 없다.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재적 이사는 2명이고, 향후 정상적인 법인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될 예정이다'고 통지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학교법인 정관 중 제1처분사유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0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1, 23호증,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Z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대한 장애' 야기 여부는 아래 '6)'항에서 살펴본다).
(1)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J이 2015. 10.경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15. 10. 29.자 이사회 및 2015. 12, 10.자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이 사건 학교법인 정관 제28조 제1항, 제2항의 개의 요건과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졌고, 2015. 12. 29.자 이사회는 '원고 C, F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이 사건 학교법인 정관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호의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직원인 V이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처 AA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직원인 Z과 V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피고의 감사관에게 「이 방문 또는 유선으로 '학교에서 올린 대로 안건을 처리하라'는 J의 의사를 확인하여 각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Z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학교법인 정관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들이 이 사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결의를 하여야만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724 판결 참조), 위임방식에 의한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그와 같은 방식의 결의가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① AA은 수사관에게 위 확인서는 불러주는 대로 작성해 준 것으로서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J이 V에게 이 사건 각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밝혔다거나, V에게 자신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고, 회의록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위임장, 동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각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J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V이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 A, D, B, C은 이 사건 각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원고 F은 2015. 10. 29.자 이사회와 2015. 12. 29.자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원고 E는 2015. 12. 10.자 이사회와 2015. 12. 29.자 이사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이 참석한 이사회에 있어서는 J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의 요건 또는 의결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결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이 출석한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였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이사회 부당 운영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을,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1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태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의 위반행위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저한 부당 행위에도 해당한다.
2) 제2처분사유
가) 원고 A, B, D, F 주장의 요지
(1)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3년경 H대에 대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5. 3.경까지 N 토지를 매각하라는 이행과제를 부여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4. 6. 30.자 이사회에서 대가 H대로부터 N 토지를 매수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4. 7. 18. [대에서 H대에 매매대금 655,776,000원을 입금한 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행과제의 완료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 사건 학교법인에 소속된 H대와 1대 사이의 매매는 과제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에 I대는 H대에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자금이 부족한 H대가 제3자에게 N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반환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서에 관련한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H대와 1대 사이의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착오 취소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1대와 H대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I대와 H대 사이의 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매매이나, 그 실질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N 토지의 운용기관을 H대 총장에서 1대 총장으로 변경하는 내부의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계약에 추가한 특약사항에 의하여 대의 N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는데(제5조 제1항 제1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 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이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조).
(2)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본문은 학교법인 그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항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처분 재산명세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근거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3년경 이 사건 학교법인에 H대의 재정 건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H대총장이 운용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N 토지의 매각'을 이행과제(이하 '이 사건 이행과제')로 부여하였다.
(2) 이 사건 학교법인은 이에 응하여 2013. 7.경 피고에게 N 토지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학교법인에 'N 토지를 579,12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할 것, 처분금을 H대 교비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H대의 운영비 및 실습 기자재 확충에 사용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3)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4. 6. 30. 개최한 이사회는 이사장 원고 D, 이사 원고 A, B, F 및 AB과 감사 원고 C이 참석하여 '이 사건 이행과제 수행을 위해 N 토지를 I대 학교회계에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입한다'고 의결하였다.
(4) H대 총장(원고 E)과 1대 총장(원고 B)은 2014. 6. 30. H대에서 I대에 N 토지를 655,776,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략) 2. 계약 내용 제1조 N 토지를 H대 총장과 1대 총장 쌍방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N 토지의 매매에 있어 1대 총장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제3조 H대 총장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N 토지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4조 H대 총장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1대 총장에게 교부하고 이전 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이하생략) |
(5) I대 총장은 2014. 7. 18. I대 교비회계에서 H대 교비회계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655,776,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H대 총장과 I대 총장은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학교법인 내 학교 사이의 교육용 기본재산의 운용주체 변경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이행과제의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4. 7.경 위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H대 총장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시킬 경우 본 계약서상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 무렵부터 H대 총장은 N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6)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4. 12. 3. 개최한 이사회는 이사장 원고 D, 이사 원고 A, B, E, F과 감사 원고 C이 참석하여 'N 토지의 매수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655,776,000원 이상의 매매대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N토지의 처분기한을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7)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4. 12, 10. 피고에게 N 토지를 처분기한 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허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학교법인에 'N 토지를 655,776,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할 것, 처분금을 H대 교비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H대의 운영비 및 실습기자재 확충에 사용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8) H대 총장은 2015. 4. 23.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 사건 이행과제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5. 6. 15. 사립대학경영 컨설팅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이 N 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교비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과제를 이행하였다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의결하였다.
(9)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5. 9. 24. AC 외 2인에게 N 토지를 매각하고, 2015. 11. 11. N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H대 총장은 같은 날 I대 총장에게 'N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655,776,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H대총장은 2016. 2. 29. 1대에 N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았던 655,776,000원을 반환하였다.
(10)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 재정정보시스템에는 대가 N 토지를 2014. 6. 30. 취득하였다가, 2016. 3. 31. 상실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0, 11, 42호증, 을 제2, 6, 7, 11, 12, 17, 23호증, 제24호증의 1 내지 3, 제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D, Z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특약사항이 1대의 N 토지에 대한 운용 권한을 제약하는 것인지
(가) N 토지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소유이기는 하나, H대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앞서 본 사립학교법령에 의하여 H대 총장이 운용책임을 진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H대 총장이 I대 총장에게 N 토지를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H대 총장과 1대 총장은 N 토지를 소유한 이 사건 학교법인의 내부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건건 계약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내부기관 사이 N 토지의 운용주체를 H대 총장에서 1대 총장으로 변경하는 합의이다.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N 토지가 H대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대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운용주체 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이 사건 학교법인이 제3자에 N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관한 허가이나, 여기에 '이 사건 학교법인 내 학교 간 위 토지의 운용주체 변경'까지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도 N 토지의 운용주체 변경에 관하여 관할청 허가절차 준수 여부를 따로 문제삼고 있지 않다)를 받아 N 토지의 운용주체를 H대에서 I대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침으로써 I대는 N 토지에 대하여 운용 권한을 가지게 되고, N 토지의 운용책임자는 1대 총장이 된다.
(나)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4. 6. 30.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 재정정보시스템에 N 토지를 1대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함으로써 용도변경 절차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용도변경 절차가 완료된 이후 이 사건 계약에 추가된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법인(H대 소관)이 N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1대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655,776,000원)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N 토지의 학교회계 처리나 운용주체가 위와 같이 I대로 변경이 완료되었으므로 N 토지가 처분될 경우 매매대금은 전부 I대의 교비회계로 입금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은 H대에 매매대금 명목의 돈 중 대에 반환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교비회계 귀속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이는 I대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N 토지의 운용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비록, 제2처분사유에는 '대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대의 운용 권한의 행사에 제약을 가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원고 A, B, D, F은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거나,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약사항이 대의 운용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① 1대 총장과 H대 총장은 2014. 7.경 이 사건 계약을 무효화하지 않은 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한 점, ② 이 사건 특약사항은 'H대 총장이 N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이라는 '조건'이 달성될 경우 H대 총장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I대 총장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단순히 매매대금의 반환 시점만을 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③ H대 총장은 N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2015. 11. 11.에야 대 총장에게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한 점, ④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서 운영하는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는 I대의 N 토지에 대한 상실 등록이 2016. 3. 31.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H대 총장이 제3자에게 N 토지를 매각할 경우 1대 총장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을 반환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A, B, D, F의 책임 유무
(가) 원고 B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2014. 6. 30.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N 토지의 운용주체를 H대에서 1대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1대 총장으로서 2014. 7. 18. I대 교비회계에서 H대 교비회계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이체하였음에도, 이후 이 사건 계약에 'I대의 N 토지에 대한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이 사건 특약사항'의 추가를 승인하였다.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 B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대의 N 토지에 대한 운용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 직무를 수행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B의 위 행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에 반하여 학교회계의 건전한 운영의무를 위반하고 I대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행위에도 해당한다(다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대한 장애' 야기 여부는 아래 '16)항'에서 살핀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A, D, F은 2014. 6. 30.자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관하여 증인 A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사건 특약사항의 추가는 H대 총장과 1대 총장에게 보고되었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2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처분사유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학교법인은 H대에서 관리하는 P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P 토지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법인이 P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학교법인은 동일 학교법인 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운용 주체의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용도변경에 당하는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나 교육 등을 받지 못하여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원고들 역시 관할청의 허가 요부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H대에서 I대에 P 토지를 매도하는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는 학교법인이 취득하는 기본재산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거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동 법인소유의 기본재산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039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0년경 농지인 P 토지를 교직원 S의 명의로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H대로 하여금 P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7. 5. 23. 개최한 이사회는 이사장 원고 A, 이사 원고 B, C, D 및 AE, 감사 X이 참석하여 'H대의 부속토지로 매입하여 미등기 상태인 P 토지를 1대 측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에 H대 총장과 대 총장은 같은 날 대가 H대로부터 P 토지 중 2억 원 상당의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계약금 1억 원을 2017. 5. 24.까지 지급, 잔금 1억 원을 2017. 7. 31.까지 지급)을 체결하였고, I대 총장은 2017. 5. 24. H대에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7. 7. 28. 개최한 이사회는 이사장 원고 A, 이사 원고 B, C, D, F과 AE가 참석하여 'H대의 부속토지로 매입하여 미등기 상태인 P 토지 중 Q 외 1필지를 1대 측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고 의결하였다. H대 총장과 1대 총장은 2017. 7. 31. 앞서 2017. 5. 23. 체결한 계약을 1대가 H대로부터 P 토지 중 Q 외 1필지를 121,22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7. 8. 21. 피고에게 P 토지 중 2 외 1필지에 대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8. 24.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H대가 P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기본재산으로 등록하며, 등기부 등본 등 그 재산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재신청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1, 제17호증, 을 제12,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P 토지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3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학교법인은 P 토지에 관하여 S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설령 P 토지의 매도인이 선의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S의 P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법인을 P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P 토지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가 드는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52400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4) 제4처분사유
가) 원고 A, B, D, F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학교법인이 제4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10억 원, S으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학교법인은 경영악화로 교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하게 되어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상환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R, S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제4처분사유 중 '이 사건 학교법인이 확실한 상환재원 없이 돈을 차입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 회의록사본'을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만 하고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 없이 R으로부터 10억 원, S으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제1항은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학교법인이 제4처분사유 관련 차입 당시부터 구체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A, B, D, F은 이 사건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고, 실제 상환하였기 때문에 차입 당시 이 사건 학교법인에 확실한 상환재원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교법인이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입 당시에도 확실한 상환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2) 원고 A, B, D, F의 위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행위이자,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태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 의2 제1항 제1호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회계부정 행위에도 해당한다(다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대한 장애' 야기 여부는 아래 '6)항'에서 살핀다).
(3) 따라서 원고 A, B, D,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제5처분사유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학교법인이 H대에 대하여 적자재정 편성을 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불가항력이다. 이 사건 학교법인의 설립자 및 관계자들은 2009년경부터 약 1,272,000,000원을 추가로 출연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은 정원감축,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중이다.
따라서 제5처분사유 중 '매년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적자예산을 편성 '하였다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2) H대가 제5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전 교직원 등으로부터 5,541,742,000원을 차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H대가 이 사건 학교법인에 위와 같은 차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들인 원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H대는 원고들이 위 차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금 수입금, 부동산 매각대금 등으로 차입금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를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제3항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 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학교법인이 제5처분사유의 처분서 기재와 같이 H대에 대하여 적 자재정을 편성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회계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H대의 적자재정 편성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H대에서 2014. 2.부터 2017. 10.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 없이 19명으로부터 5,541,742,000원을 차입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는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및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태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회계부정 행위에도 해당한다(다만, 사립학교법 제20조 의2 제1항 제2호의 '중대한 장애' 야기 여부는 아래 '6)항'에서 살핀다).
원고들은 H대가 위와 같은 차입 사실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H대의 차입금의 규모는 2014. 6. 24.부터 2017. 10. 11.까지 총 5,541,742,000원에 달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인 원고들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 요건 충족 여부
가) 제1처분사유(원고들 관련)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저한 부당 행위'에 해당하고, 제2처분사유(원고 B 관련)는 같은 호의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제4처분사유(원고 A, B, D, F 관련), 제5처분사유(원고들 관련)는 같은 호의 '회계부정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제1처분사유 비위행위로 인하여 2015. 10. 29.자 이사회에서 한 'H대 교원 임용, I대 교원 임용 등의 안건' 등의 결의 및 2015. 12. 10.자 이사회에서 한 '2015학년도 H대 교비회계 추가경정(1차) 자금예산(안), 2015학년도 I대 교비회계 추가경정(2차) 자금예산(안)' 등의 결의와 2015. 12. 29.자 이사회에서 한 '원고 C, F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는 위법·무효이다. 특히 이 사건 학교법인이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원고 C, F의 임원취임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들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유무까지 문제되는 법적 불안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제2처분사유, 제4처분사유, 제5처분사유의 현저한 부당 행위 또는 회계부정 행위와 관련한 금액, 태양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각 임기별 기간 이루어진 위와 같은 현저한 부당 행위 및 회계부정 행위로 이 사건 학교법인의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시정요구 및 불응' 요건 충족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제4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은 이 사건 감사 전에 차입금 대부분을 상환한 상태였고, 피고의 이 사건 시정요구에 따라 잔존 차입금채무 234,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시정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제5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은 이 사건 감사 전에 차입금 5,541,742,000원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시정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유와 시정요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제1호), '임원이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의 30%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제2호),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따르면,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경우, 관할청은 취소사유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먼저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하고 학교법인이 시정을 요구받고도 15일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사유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바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7783 판결 등 참조). 또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취소사유에 관하여 관할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여 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관할청이 해당 취소사유를 들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도 위법하다.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의미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임원이 행한 위법행위나 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법정기한인 15일 내에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에 앞서 시정요구 절차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취지는 사학에 스스로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사후적이라도 법정기한 내에 임원의 위법행위를 법률적 또는 실질적으로 보정 · 추완할 수 있는 방도가 있거나 불이행한 명령을 이행할 여지가 남아있다면 시정이 가능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란 시기를 놓쳐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법정기한 내의 시정 자체가 법률상 ·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무의미함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제4처분사유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없이 차입한 부분'과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으로, 제5처분사유는 '적자재정을 편성한 부분'과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2) 제4처분사유 중 '확실한 상환재원이 없이 차입한 부분은 이미 상환재원이 없이 차입이 이루어졌고, 제5처분사유 중 '적자재정을 편성한 부분'은 이미 적자재정의 편성 및 이에 따른 예산집행이 완료되었다. 위 각 처분사유는 법정기한 내의 시정이 법률상 ·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무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피고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4처분사유 중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과 제5처분사유 중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은 시정조치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거나 법정기한 내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률상 · 사실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사회의 사후승인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관할청으로부터 사후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차입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한 채무는 이를 변제하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돈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에 제4처분사유와 관련한 이 사건 시정요구를 통해 이 사건 감사 당시 남아있던 이 사건 학교법인의 S에 대한 채무 234,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학교법인이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학교법인은 이 사건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5처분사유와 관련한 차입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피고로서는 제4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외에 이 사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과 관련한 위법성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제5처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과 관련한 위법성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다) 피고는 이미 이사회의 의결 또는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차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위법으로서 시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어떠한 위법으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더라도 그 위법사실 자체는 잔존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① 그러한 주장을 관철하는 경우 우리 현실에서 '시정될 수 있는 위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은 결국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점, ② 시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가 시정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법행위 자체를 되돌릴 수 없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제4처분사유 중 이 사건 학교법인이 확실한 상환재원이 없이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부분과 제5처분사유 중 이 사건 학교법인이 적자재정을 편성하였다는 부분만이 처분사유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8) 소결론
원고별로 인정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됨으로써 설립자로부터 여러 이사들을 거쳐 원고들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던 이 사건 학교법인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의 일관성이나 학교법인의 정체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비록 이 사건 각 처분과 임시이사 선임 전후 이 사건 학교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것으로 유지되나, 실질적으로는 귀속 주체가 달라져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 및 학교장이 될 수 없는 점, 원고 B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의 총장이기도 한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대의 총장직에서도 퇴직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의 설립자, 관계자들은 2009년 이후 1,272,000,000원을 출연하였는데, 임시이사들이 선임되는 경우 이들의 출연을 통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H대와 1대가 학령인 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H대와 대의 통폐합 추진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점, 원고 A, B, C, D가 2018. 4. 18. 피고에게 후임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점, 원고들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일부 인정된 처분사유에 의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사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다수의 학교법인 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하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는 학교설립·운영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이와 같은 임원취임승인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학교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는 처분사유는 제1처분사유와 제5처분사유 중 적자재정을 편성한 부분뿐이다. 제1처분사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이사 J을 참석한 것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위법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지만, 원고들은 이사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고서도 개최한 것처럼 외관만 형성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일부 이사가 참석하였으나 이사 1명이 부족하여 개의 요건 또는 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제5처분사유 중 적자재정을 편성한 부분은 실제 이 사건 학교법인의 부족한 재정상태가 원고들의 적자재정 편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원고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또한, 제4처분사유 중 확실한 상환재원이 없이 차입한 부분은 원고 A, B, D, F에게만 인정되는데, 위 원고들은 구체적인 상환계획 없이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향후 이 사건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각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리라는 추상적인 상환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감사 이전에 부동산 매각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차입금 대부분(15억 원 중 1,26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아가 제2처분사유는 원고 B에게만 인정되는 처분사유인데, 원고 B은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이행과제의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H대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655,776,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I대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감사 이전에 H대로부터 위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비록 N 토지의 운용주체가 대임에도 N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운용 권한을 H대에 부여하여 N 토지의 매각에 따른 차액상당액 236,124,000원(= 9억 원 - 655,776,000원)의 손실을 야기하였으나, 이 역시 이 사건 시정요구로 인하여 전액 원상회복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 B, C의 임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학교법인의 경영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원고들은 앞으로 5년간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등 중대한 신분상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의 중대성과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사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법인과 소속 학교운영의 불법성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사의 결과 중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지도 아니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이강호
판사김효진
주석
1)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은 갑 제3호증(처분서)의 기재와 피고의 답변서 및 2019. 5. 17.자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에 따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