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6(2)민,23;공1998.9.1.(65),2195]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매매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2]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당국의 인가를 받아 신축교사로 이전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경우, 위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성령학원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일정 범위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이 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고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1988. 2. 2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를 충남 논산군 △△면 □□리로 이전하기 위해 학교이전 부지를 확보한 다음 당국의 인가를 받아 ○○신학교를 새로 신축한 위 □□리 교사로 이전하고 1991. 5. 31.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감독청의 허가 없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대하여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장래 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6.5.14.선고 94나3566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