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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6.3. 선고 2019누5978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19누5978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오정민, 정현아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G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인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6.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학교법원 G(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으로, 그 이후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에서의 "이 사건 학교법인"은 모두 "참가인"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표 아래 [인정근거] 제2행, 제12면 제9행의 각 "증인 2"을 "제1심 증인 Z"으로, 제18면 제16, 17행의 "증인 AD, Z"을 "제1심 증인 AD, Z"으로, 제21면 아래에서 제2행의 "증인 AD"를 "제1심 증인 AD"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0행, 제21면 제21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의 이사였던 J이 실제로는 출석하지 아니한 2015. 12, 29.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원고 C, F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는 사립학교법과 참가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위 원고, C, F은 적법한 이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참석한 2016. 8. 30.자 이사회와 2016. 11. 21.자 이 사회에서 각 연임된 원고 B, A 또한 이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 A, B, C, F에 대한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원고들에 대한 제1처분사유에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연쇄적인 무효로 인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직권취소'라는 사유가 포함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원고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적법하다.

2) 이처럼 선임이 무효인 원고 A, B, C, F이 결의에 참여함으로써 2015. 12. 29. 이후부터 약 2년간 개최된 참가인의 모든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되어 참가인의 의사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현저한 운영 장애가 야기되었고, 여기에는 위 원고들뿐만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서명한 원고 D, E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적법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 13, 24, 26,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직권취소'라는 사유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서(갑 제3호증) 제1면에는 제1처분사유로서 "이사회 부당 운영 및 회의록 허위 작성 · 행사(시정불가)"라는 제목 아래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이 제시되어있다. 또한 피고의 시정요구 및 이 사건 처분 계고(갑 제2호증)에도 "1. 이사회 부당 운영 및 회의록 허위 작성 · 행사(지적사항 1번)"이라고만 기재되어있고, 위 계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피고의 종합감사결과 통보(을 제1호증)를 보아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피고 주장과 같은 기재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서의 표지에는 "지적내용 관련 사립학교법 등의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거"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있는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직권취소'와 위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구분된다는 법리(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두25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직권취소'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처분사유는 2015. 10. 29.자, 2015. 12. 10.자, 2015. 12. 29.자 총 3회의 이사회에 J이 실제로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하였다고 회의록에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이에 서명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2015. 12. 29.자 이사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서에 언급되지 않은 2016. 8. 30.자 이사회와 2016. 11, 21.자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 A, B, C, F에 대한 이사선임결의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1처분사유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명하였다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비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사회 회의록의 허위 작성 또는 서명과는 관계없이 이사회 자체의 결의 요건 하자로 인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 또한 연쇄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인바, 두 사유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고 C, F의 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을 제2호증), 위 통보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18. 11. 26.자로 행하여졌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예정임을 통보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이 없다[실제로 피고는 위 통보 이후 2019. 2. 1. 및 2019. 2. 8. 참가인에 대하여 각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508 사건).

2)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어디까지나 '시정요구불이행'을 처분사유로 삼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지도 아니한 사항을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직권취소'나 '이사회 결의의 연쇄적 무효로 인한 학교행정의 마비' 등의 사항을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동근

판사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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