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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2.7. 선고 2012누10644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누10644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2. 12. 27.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인데, 2009. 11. 20.경 피고에게 호흡기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위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폐결핵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완치되어 건강에 큰 문제없이 지내왔는데,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폐결핵 병력 등을 들어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피고의 견해에 서더라도 원고의 호흡기 장애가 급격히 악화된 2008년 이후에 위 질병들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병력

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B병원

- 1991. 6. 27. : 원고가 1년 전부터 호흡장애가 있었다고 호소, 방사선 판독결과 활동성인지 확정할 수 없으나 양측 폐에서 폐결핵 소견이 보임, 폐기능 검사결과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음

- 1991. 6. 28. : 기관지천식(R/O BA : Bronchial Asthma) 소견이 보임

- 1993. 11, 10. : 산부인과 의사가 마취과 의사에게 1993. 11. 11. 원고에게 시행할 제왕절개와 관련해 비정상적 폐기능과 폐결핵 병력을 고려한 마취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구했는데, 마취과 의사는 일반적인 호흡마취가 아닌 척추마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

- 1993, 11. 11. : 척추마취 후 제왕절개로 출산

○ 광명시 보건소

1996, 6, 25.과 같은 달 27. 및 1997. 5. 25. : 결핵균 검사결과 모두 음성

○ 충남대학교병원의 2008. 4. 8.자 진료기록

20여 년 전 결핵(pul. TBC)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음

○ C병원의 2009. 1. 15.자 진료기록

20년 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D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나)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 심사시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나의 투병기'에는 원고가 1975년경 폐결핵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투병생활을 해 왔고, 1993. 11. 11. 출산 무렵 '쌕~ 쌕~' 소리가 나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급여내역에 따르면, 1993. 11. 11. 이후부터 2008. 4. 8.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으로 폐에 관한 진료를 개시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원고가 폐결핵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은 적은 없었다.

라) 원고는 2008. 4. 8.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호흡곤란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9. 11. 20. 위 병원으로부터 "폐결핵후유증(B90.9), 만성폐쇄성폐질환(J44.9)"으로, 호흡기 장애인 2급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충남대학교병원의 2008. 4. 8.자 진료기록에 20여 년 전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된 점, 치료경과 및 영상의학자료의 중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폐결핵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것이다.

나) 심사청구 자문의

원고의 호흡곤란은 만성기도폐쇄 질환(만성 천식 혹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결핵 후유증에 의한 폐용적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폐결핵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하였고, 1991년에 작성된 B병원의 의무기록에서 기관지천식을 의심한 점,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 저하가 나타난 점, 원고도 '쌕 쌕~' 소리가 나는 호흡곤란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의 만성기도폐쇄 질환도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6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제8~10호증의 각 기재, 광명시장 및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이하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당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6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완치가 인정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제6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07. 7. 23. 이전에 완치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에 의하여 구 국민연금법(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적용된다.

2)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초진일"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진료 개시일이나 또는 종전에 일응 그 질병에 합당한 치료를 받고 정상생활을 하다가, 그 후 신체의 장애를 초래할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 종전의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20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체상의 장애인 호흡기 장애를 초래한 결과에 근접되고 바로 장애의 직접원인이 된 질병은 폐결핵 후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초진일은 위 각 질환에 대한 진료개시일인 2008. 4. 8.로 볼 것이고, 종전에 이미 치료종결된 질병인 폐결핵이 비록 의학적으로는 재발된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 질병의 진단일을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초진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호흡기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인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 성폐질환으로 2008. 4. 8.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07. 7. 23. 이전에 폐결핵이 완치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폐결핵 후 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완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07. 7. 23. 이전에 완치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종전규정인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4)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3년 이후 폐에 관한 질병으로 진찰 및 치료를 받지 않다가 1996년과 1997년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2008. 4.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으로 다시 폐기능 이상으로 진료를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흡기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인 폐결핵 후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결국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진

판사신동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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