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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6039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두6039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국민연금공단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23.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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