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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1178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2상,801]
판시사항

[1] 국민연금 가입 전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고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에서 정한 ‘초진일’의 의미

[3]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에서 정한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4] 갑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여 호흡기 장애가 있다며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갑의 폐결핵 병력 등을 들어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당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초진일’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가져온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진료개시일이나 종전에 일응 그 질병에 합당한 치료를 받고 정상생활을 하다가 그 후 신체장애를 가져올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 종전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에서 정한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4] 갑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여 호흡기 장애가 있다며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갑의 폐결핵 병력 등을 들어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07. 7. 23. 이전에 완치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의 경우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의 종전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갑이 1993년 이후 폐 관련 질병으로 진찰 및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08. 4. 8. 비로소 다시 폐기능 이상으로 진료를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기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인 폐결핵 후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광명성애병원 의무기록지에는 1991. 6. 27. 원고가 1년 전부터 호흡장애가 있었다고 호소하고 방사선 판독결과 활동성인지 확정할 수 없으나 양측 폐에서 폐결핵 소견이 보이고 폐기능 검사 결과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1991. 6. 28. 기관지천식 소견이 보이고, 1993. 11. 11. 척추마취 후 제왕절개로 출산한 사실이 기재된 사실, 충남대학교병원의 2008. 4. 8.자 진료기록에는 20여 년 전 결핵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홍성의료원의 2009. 1. 15.자 진료기록에는 20년 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실,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 심사 시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나의 투병기’에는 원고가 1975년경 폐결핵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투병생활을 해 왔고, 1993. 11. 11. 출산 무렵 ‘쌕~ 쌕~’ 소리가 나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호흡곤란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9. 11. 20. 위 병원으로부터 ‘폐결핵 후유증(B90.9), 만성폐쇄성폐질환(J44.9)’으로 호흡기 장애인 2급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완치의 여부와 무관하게 결핵에 의해 감염된 폐에는 다양한 형태로 그 후유증이 남게 되는바, 1975년경 발병한 원고의 폐결핵이 제왕절개로 출산한 1993년경 이미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폐결핵의 후유증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홍성의료원의 2009. 1. 15.자 진료기록에 20년 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기재되어 있고, 1991. 6.경 호흡장애, 폐기능 저하, 기관지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임상증상과 구별이 어렵다) 소견이 있었으며, 제왕절개로 출산한 1993. 11. 11. 무렵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임상증상인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호흡기 장애는 기왕에 앓았던 폐결핵 후유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폐용적 감소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증상 발생시점이 2008년 초경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질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충남대학교병원 의사 소외인의 소견서(갑 제4호증)는 장애가 구체화된 시점이 아니라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의학적·객관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 중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어긋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국민연금법’이라고 한다) 시행일 이전에 완치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위 법 부칙 제3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연금법이 이 사건에 적용되고, 원고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2000. 10. 1.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당시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당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6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완치가 인정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제67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07. 7. 23. 이전에 완치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에 의하여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초진일’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진료개시일이나 또는 종전에 일응 그 질병에 합당한 치료를 받고 정상생활을 하다가, 그 후 신체의 장애를 초래할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 종전의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2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5년경 폐결핵이 발병한 후 1991. 6.경 호흡장애, 폐기능 저하, 기관지천식 소견으로 진찰을 받고, 1993. 11. 11. 제왕절개로 출산할 무렵 쌕쌕 소리가 나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던 사실, 그러나 그 이후 원고는 1996. 6. 25.과 같은 달 27일 및 1997. 5. 25. 보건소에서 결핵균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급여내역에도 원고가 2008. 4. 8.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으로 폐에 관한 진료를 개시하기 이전에는 폐결핵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2008. 4. 8. 이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질병으로 진찰과 치료를 받다가 2009. 11. 20. 충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 결핵의 후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호흡기 장애인 2급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초진일은 원고의 이 사건 신체상의 장애인 호흡기 장애를 초래한 결과에 근접되고 바로 장애의 직접원인이 된 질병인 폐결핵 후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진료개시일인 2008. 4. 8.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전에 이미 치료종결된 질병인 폐결핵이 비록 의학적으로는 재발된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 질병의 진단일을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초진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호흡기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인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2008. 4. 8.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07. 7. 23. 이전에 폐결핵이 완치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완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07. 7. 23. 이전에 완치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의 종전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3년 이후 폐에 관한 질병으로 진찰 및 치료를 받지 않다가 1996년과 1997년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2008. 4.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으로 다시 폐기능 이상으로 진료를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흡기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인 폐결핵 후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의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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