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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구합65965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부터 2010. 11. 1.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13.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이소성 골화증’으로 인하여 우측고관절이 완전 강직되어 하지관절 장애 4급 2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고, 2014. 8. 19. 피고에게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23. 피고로부터 원고의 위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장애연금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발생하면 장애연금지급의 요건이 갖추어 짐을 전제로, 원고의 위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일인 1988. 1. 1.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장애연금지급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가입 중에 생긴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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