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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70084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일 이후로서 원고가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됨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2008. 9. 17.경’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 참조). 또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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