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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205 판결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집39(4)특,602;공1992.1.15.(912),334]
판시사항

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소극)

나.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초진일”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이 질병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장해연금 수급권을 인정한 취지는 가입기간 1년 미만의 국민연금기금 조성에 기여도가 아주 적은 자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장기간의 가입으로 오랫동안 갹출료를 부담하여 온 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을 기하고, 한편 장해의 원인질병을 가진 자가 오로지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유지를 위태롭게 함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 법규정이 국민연금가입자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초진일”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장해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진료개시일이나 또는 종전에 일응 그 질병에 합당한 치료를 받고 정상생활을 하다가, 그 후 신체의 장해를 초래할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 종전의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의 경우에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장해연금수급권을 인정한 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 ), 또 가입시 질병의 유무확인 등의 절차나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등이 없는 점 및 장해연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 제59조 , 제61조 ), 장해연금액은 원칙으로 그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평균보수월액 및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급되는 점( 같은 법 제59조 , 제47조 , 제48조 )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조성에 기여도가 아주 적은 자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장기간 계속 가입하여 오랫동안 갹출료를 부담하여 온 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을 기하고, 한편 장해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가진 자가 오로지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규정이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가) 1988.12.26. 우측대퇴부의 고관절 밑 안쪽으로 작은 혹 같은 것이 만져지는 등 이상을 느껴 노방수 내과의원에 찾아가 동 의사로부터 문진 및 육안검사를 통해 근육통(하지단발성 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3일분의 복용약을 수령하여 이를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으므로, 같은 달 29.경 다시 위 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동 의사로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나) 이에 같은 해 12.31. 고려병원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게 되었던바, 우대퇴부에서 종괴가 관찰되니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수술적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으나, 다만 당시 입원실을 확보하지 못하여 원고가 바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위 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다) 그리하여 1989.1.13. 제일병원에 입원,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우대퇴부 악성종양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7. 위 병원에서 육종제거수술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31. 치료종결로 퇴원하였다.

(라) 그 후 정상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다만 위 악성종양의 재발가능성 때문에 계속해서 정기검진을 받아오던 중 1989.6.경 위 수술받은 부위에 다시 이상을 느끼게 되어 같은 달 22. 연세대의대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악성섬유성조직구종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5. 위 병원에서 우측고관절 절단수술을 받아 같은 해 7.25. 치료종결되었으나 이 수술로 인하여 우측고관절 절단이라는 신체상의 장해가 남게되었다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초진일은 장해연금수급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진단한 최초의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관계하에서는 위 1989.1.17. 자 수술 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장해의 원인이 되는 악성섬유성조직구종의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1988.12.26. 노방수 내과의원에서 최초로 진단된 하지다발성신경염은 그 후 직접적으로 이 사건 장해를 초래한 질병인 악성섬유성조직구종과 의학적 인과관계 있는 증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위에서 인정된 진료경위에 비추어 이로써 그 당시 위 악성섬유성조직구종의 증상이 객관적으로 표출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초진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후 1988.12.31. 고려병원에서 우대퇴부 종괴가 관찰되어 그 정밀검사 및 수술적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비록 확실한 진단은 추후의 검사에 의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때에는 위 악성섬유성조직구종의 증상이 객관적으로 표출되어 원고로서도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아 위1988.12.31.을 위 질병의 초진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취지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민연금법의 목적이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같은 법 제1조 )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 말하는 “초진일”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장해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진료개시일 이나 또는 종전에 일응 그 질병에 합당한 치료를 받고 정상생활을 하다가, 그 후 신체의 장해를 초래할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 종전의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1988.12.26. 위 노방수 내과의원에서 진단받은 하지단발성신경염이나 같은 해 12.31. 고려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단받은 우대퇴부종괴 및 1989.1. 13. 제일병원에서 진단받은 우대퇴부종양 등의 질병은 당시 이에 합당한 치료로서 1989.1. 17. 위 제일병원에서의 육종제거수술을 하고 같은 해 1.31.치료종결로 퇴원하여 신체상의 아무런 장해도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약 6개월 후인 같은 해 6.경 위 수술받은 부위에 다시 이상을 느껴 같은 달 22. 연세대의대 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될 악성섬유성조직구종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5. 위 병원에서 우측고관절 절단수술을 받아 이 수술로 인하여 우측고관절 절단이라는 신체상의 장해가 남게 된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체상의 장해를 초래한 결과에 근접되고 바로 장해의 직접원인이 된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 즉 위 법 제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초진일”은 원고가 수술 부위에 다시 이상을 느끼고 1989.6.22. 위 세브란스병원에서 원고의 다리를 절단하지 아니하면 안될 대퇴부악성섬유성조직구종이라는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된 날이라고 볼 것이지 종전에 이미 치료종결된 질병이 비록 의학적으로는 재발된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종전 질병의 진단일을 위 법조의 초진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초진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1988.1.1.가입)이 1년 이상임이 명백하여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초진일”에 관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가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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