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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3583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나윤주)

피고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0.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급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인데, 2009. 11. 20.경 피고에게 호흡기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위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폐결핵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완치되어 건강에 큰 문제없이 지내왔는데,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폐결핵 병력 등을 들어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피고의 견해에 서더라도 원고의 호흡기 장애가 급격히 악화된 2008년 이후에 위 질병들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원고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아래에서 보듯이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일 이전에 완치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법 부칙 제36조에 의하여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이 이 사건의 적용법령이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병력

㈎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기재 내용

○ 광명성애병원

1991. 6. 27. : 원고가 1년 전부터 호흡장애가 있었다고 호소, 방사선 판독결과 활동성인지 확정할 수 없으나 양측 폐에서 폐결핵 소견이 보임, 폐기능 검사결과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음

1991. 6. 28. : 기관지천식(R/O BA : Bronchial Asthma) 소견이 보임

1993. 11. 10. : 산부인과 의사가 마취과 의사에게 1993. 11. 11. 원고에게 시행할 제왕절개와 관련해 비정상적 폐기능과 폐결핵 병력을 고려한 마취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구했는데, 마취과 의사는 일반적인 호흡마취가 아닌 척추마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

1993. 11. 11. : 척추마취 후 제왕절개로 출산

○ 충남대학교병원의 2008. 4. 8.자 진료기록 : 20여 년 전 결핵(pul. TBC)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음

○ 홍성의료원의 2009. 1. 15.자 진료기록 : 20년 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 심사시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나의 투병기’에는 원고가 1975년경 폐결핵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투병생활을 해 왔고, 1993. 11. 11. 출산 무렵 ‘쌕~ 쌕~’ 소리가 나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08년경부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호흡곤란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9. 11. 20. 위 병원으로부터 “폐결핵후유증(B90.9), 만성폐쇄성폐질환(J44.9)”으로 호흡기 장애인 2급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09. 11. 20.경 피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 초진일이 2008. 4. 8.이라고 주장하며 위 장애진단서를 첨부한 장애발생 경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⑵ 의학적 소견

㈎ 피고 자문의

충남대학교병원의 2008. 4. 8.자 진료기록에 20여 년 전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된 점, 치료경과 및 영상의학자료의 중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폐결핵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것이다.

㈏ 심사청구 자문의 소견

원고의 호흡곤란은 만성기도폐쇄질환(만성천식 혹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결핵 후유증에 의한 폐용적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폐결핵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하였고, 1991년에 작성된 광명성애병원의 의무기록에서 기관지천식을 의심한 점,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 저하가 나타난 점, 원고도 ‘쌕~ 쌕~’ 소리가 나는 호흡곤란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의 만성기도폐쇄질환도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관련 의학지식

결핵은 일반적으로 항결핵제만 꾸준히 잘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완치의 여부와 무관하게 결핵에 의해 감염된 폐에는 다양한 형태로 그 후유증이 남게 된다. 이는 폐실질에서부터 흉곽에 이르기까지 전체 흉부 어디에서도 가능하며 석회화된 결핵종, 폐실질 내 공동, 기관지확장증, 라스무센 동맥류, 기관지 흉막루, 기흉 등이 있다. 드물지만 결핵을 앓은 흔적에서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하고, 특히 공동 내에 진균종이 생기는 경우 대량 객혈의 위험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부분 40대 이후에 발병하게 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주된 증상은 만성적인 기침이며,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점점 지속적으로 변하게 된다. 만성적인 가래(객담)가 주 증상일 수도 있으며 이때의 가래는 끈끈하여 양이 적고 아침에 기침과 함께 배출된다. 더 진행되면 운동 시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은 일단 발병하면 점점 진행한다.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지천식과 혼동하기 쉽고 고령 환자에서는 감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6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조항에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완치의 여부와 무관하게 결핵에 의해 감염된 폐에는 다양한 형태로 그 후유증이 남게 되는바, 1975년경 발병한 원고의 폐결핵이 제왕절개로 출산한 1993년경 이미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폐결핵의 후유증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홍성의료원의 2009. 1. 15.자 진료기록에 20년 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기재되어 있고, 1991. 6.경 호흡장애, 폐기능 저하, 기관지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임상증상과 구별이 어렵다) 소견이 있었으며, 제왕절개로 출산한 1993. 11. 11. 무렵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임상증상인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호흡기 장애는 기왕에 앓았던 폐결핵 후유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폐용적 감소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증상 발생시점이 2008년 초경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질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충남대학교병원 의사 소외인의 소견서(갑 4호증)는 장애가 구체화된 시점이 아니라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의학적·객관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 중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위 법리에 어긋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2000. 10. 1.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당시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진만(재판장) 김강산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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