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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9. 선고 2013구합16654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사건

2013구합16654 해임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및 6,387,27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6. 임용되었고, 2006. 8. 16.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09.2.19. ~ 2010.3.7. 노동부(구 정부조직법(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2010. 7. 5.부터 피고가 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승계하고, 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노동부와 고용노동부 모두를 '고용노동부'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청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가 시행되면서 지방노동청이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지방노동청과 지방고용노동청 모두를 '지방고용노동청'이라 한다} 서울강남지청 B으로, 2010. 3. 8. ~ 2011. 6. 3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C으로 각 근무하였고, B과 C은 모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조정 및 총괄하는 직위이다.

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악회의 비리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1. 6. 27. 원고의 사무실 책상서랍과 서류함에서 금품을 발견하였고, 피고는 2011. 6. 28.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원고를 수뢰혐의로 고발하였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7. 12. 원고의 개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2. 9. 10. 중앙징계위원회에 별지 1. 기재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별지 1. 기재 순서로 특정하며, 2012. 7. 12.자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가. 중 연번 3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처분이, 연번 1, 2, 4 내지 10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각각 내려졌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 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중앙징계위원회는 2012.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노동부 공무원 행동강 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1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및 3,193,636원(징계부가금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2010. 3. 22. 시행되었고, 3,193,636원은 2010. 3. 22.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징계사유 가. 중 연번 4 내지 10의 합계액이다)에 대한 2배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및 6,387,27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5.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5 내지 8호증(을 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징계사유 가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가. 중 연번 1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가. 중 연번 2, 4, 5, 7, 8의 금품(합계 1,593,636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나 직무관련성 또는 업무를 매개로 한 대가성이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가. 중 연번 3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이는 안전교육을 하고 받은 강사료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가. 중 연번 6, 9, 10의 금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 위 금품은 원고 사무실의 우편물 및 서류들 사이에 뒤섞여 있다가 발견되었다. 또한 위 금품은 직무관련성 또는 업무를 매개로 한 대가성이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나에 대하여 원고의 모 D는 원고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면서 사업체 관계자 및 노무법인 대표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동 상품권을 가족 친지 및 지인들이 원고의 모친을 병문안하면서 의례적으로 주고 간 병원비 명목의 위로금이라고 인식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거나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원고는 수사를 받던 2012. 6. 22.경이 되어서야 상품권을 교부한 자가 사업체 관계자 E, 노무법인 대표 F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상품권에 상응하는 현금을 E,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란 그 행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로 판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원고가 금품을 책상 서랍과 캐비넷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① 1,593,636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 대가성이 없는 점, ② 부정한 처사를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④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 원증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각각 받았고, 이는 징계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⑤ 병에 걸린 고령의 부모와 자식이 있는 점, 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 따른 징계기준'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징계사유 가.에 대하여

1)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 참조).

2) 원고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조정 및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9호증의 1, 갑 20호증의 1, 을 2호증(원고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10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2, 을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11호증의 각 기재, 을 10, 12, 13, 18호증(을 12, 1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09년 하반기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② 2009년 추석 무렵 H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홍삼선 물세트를, ③ 2010.3.경 I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④ 2011.3. ~ 4.경 J으로부터 시가 40~50만 원 상당의 양주를, ⑤ 2011.4. ~ 5.경 K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식사권을, ⑥ 2011. 5.경 L으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⑦ 2011. 4.경 M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⑧ 2011. 5.경 N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④ 2011. 4. ~ 5.경 0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의복 시착권을, ① 2011. 3.경 P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받은 사실, 위 각 금품 교부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는 모두 원고가 근무한 서울강남지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갑 3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18호증의 1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I로부터 받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안전교육을 하고 받은 강사료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7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원고가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외부강의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바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① 내지 10 기재 각 금품 교부 자에게 접대를 하거나 금품을 교부한 후 그것을 되돌려 받았다거나, 원고가 위 ① 내지 ① 기재 각 금품 교부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위 ① 내지 ① 기재 각 금품의 수수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위 ① 내지 1① 기재 각 금품을 받았고, 이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나.에 대하여

1) 행동강령 제17조 제2항은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호는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3호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각급 기관의 부서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이라고 각 규정하며, 제21조 제1항은 "제14조 또는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 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5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그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을 신고 및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고,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수령한 금품이 만연히 행동강령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을 신고 및 인도할 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2) 갑 4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을 10, 13, 18호증(을 1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친 D가 2011. 6. 12. 20.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와 알고 지내던 Q회사 경영지원팀장 E, 노무법인 R 대표 노무사 F가 D를 병문안하여 각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으며, D가 서울대학교병원을 퇴원하면서 원고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 원고가 위 상품권을 받은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품권의 신고 및 인도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D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을 가족 친지 및 지인들이 교부한 위로금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동강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5만 원을 초과하여 상품권을 전달받은 이상 제공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품권을 신고 및 인도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행동강령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다.는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사무실 내 책상 서랍과 서류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뇌물수수 의혹을 야기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현금과 상품권을 사무실 내 책상 서랍과 서류함에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뇌물수수 의혹이 야기된다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다.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8, 11 내지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1995년 장관표창을, 2004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을 각각 받았고, 원고에게 고령의 부모 및 입양한 자식이 있으며, 원고의 자식이 투병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①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야기되고 공무원 전체의 품위가 손상된 점, ② 고용노동부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 따른 징계 기준'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의례적인 수수나 직무와 관련한 수동적인 수수 모두 '강등·해임'의 징계를 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에 따른 징계에 있어서 공적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않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수수한 금품의 액수는 3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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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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