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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275
정직 3월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 교사로 임용된 이래 교직생활을 계속하였고, 2013. 3. 1. B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다

2013. 9. 1.부터 교감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이다.

나. 피고는 2015. 7. 14. 전라북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구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2016. 11. 15. 전라북도교육규칙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동강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5. 8. 6. 원고에 대한 징계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4,308,420원(대상금액 1,436,140원의 3배) 부과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명절에 웃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다’, ‘5학년 신규교사들이 잘 모른다’, ‘관리자들에게 선물도 하는 것이 예의다’, ‘인사담당 장학사가 내 친구다. 이러니 선물을 해야 한다’, ‘전출간 과 △△△ 교사는 나에게 선물을 안하였다. 싸가지 없게 대한다.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성과급 B를 받은 사람이 선물을 주면 A를 줄 수도 있고 A를 받은 사람이 선물을 주면 S를 받을 수도 있으니 10만 원을 아까워 마라’등의 발언으로 교사들에게 명절선물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여 2013. 9. 1.부터 2015. 2. 까지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44건, 1,436,140원)한 사실이 있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8. 12.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4,308,42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이에 원고는 2015. 9.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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