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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06.10.] [대통령령 제34558호 2024.06.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2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2-70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제2조 (소속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 2. 29.>

제2장 고용노동부
제3조 (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 7. 12.]
제4조 (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에 운영지원과ㆍ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ㆍ직업능력정책국ㆍ노동정책실 및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둔다.  <개정 2010. 2. 24., 2010. 7. 12., 2011. 3. 2., 2013. 3. 23., 2015. 1. 6., 2020. 12. 29., 2021. 7. 1.>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7. 12., 2013. 3. 23., 2018. 9. 4.>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0. 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 (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8. 9. 4.>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2018. 9. 4.>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목개정 2018. 9. 4.]
제6조의 2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3., 2017. 8. 7., 2019. 5. 7., 2021. 12. 1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예산, 기금,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총괄

9. 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입법추진 총괄

1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3.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14. 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15.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 분야 업무

16.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17. 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1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1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사후평가,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21. 정보화자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4.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25.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9.>

⑤ 삭제  <2020. 12. 29.>

[본조신설 2013. 3. 23.]
제7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2., 2021. 1. 5.>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삭제  <2013. 3. 23.>

제10조 (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9. 4. 6., 2010. 2. 24., 2013. 3. 23., 2015. 1. 6., 2019. 4. 16., 2020.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4. 6., 2010. 2. 24., 2013. 3. 23., 2015. 1. 6., 2019. 4. 16., 2020. 12.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4. 16., 2019. 8. 27., 2022. 2. 22.>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2.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ㆍ교육ㆍ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3.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4. 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5.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등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운영

6.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평가

9.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10. 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13.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ㆍ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

1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빈곤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9. 유연한 근무환경 등 일ㆍ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0.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9.>

⑤ 삭제  <2020. 12. 29.>

⑥ 삭제  <2020. 12. 29.>

⑦ 삭제  <2019. 4. 16.>

제10조의 2 (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27., 2021. 9. 7.>

1.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2.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4.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6. 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7.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9.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10.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총괄

1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2.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14.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17.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④ 삭제  <2020. 12. 29.>

[본조신설 2019. 4. 16.][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9. 4. 16.>]
제10조의 3 (직업능력정책국)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1. 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5. 8. 24.>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9.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2.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④ 삭제  <2015. 1. 6.>

[본조신설 2013. 3. 23.][제목개정 2015. 1. 6.][제10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11조 (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0. 2. 24., 2011. 3. 2., 2013. 3. 23., 2015. 1. 6., 2020.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1. 10., 2010. 2. 24., 2011. 3. 2., 2013. 3. 23., 2015. 1. 6., 2020. 12.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 2012. 12. 5., 2013. 3. 23., 2015. 1. 6., 2019. 4. 16., 2019. 8. 27., 2022. 10. 14., 2022. 12. 13., 2023. 4. 11., 2024. 6. 10.>

1. 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3.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5.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7.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9.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1.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2.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13.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4.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15.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6.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16의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의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3. 4. 11.>

18. 삭제  <2023. 4. 11.>

19.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ㆍ감독

20.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2.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3.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24.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5. 제24호 외의 고용형태가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26.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26의2. 미조직근로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의 지원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27.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8.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29.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의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0.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1.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32. 삭제  <2013. 3. 23.>

33. 삭제  <2013. 3. 23.>

33의2. 삭제  <2013. 3. 23.>

34. 삭제  <2013. 3. 23.>

35. 삭제  <2013. 3. 23.>

36. 삭제  <2013. 3. 23.>

37. 삭제  <2013. 3. 23.>

38. 삭제  <2013. 3. 23.>

39. 삭제  <2013. 3. 23.>

40. 삭제  <2013. 3. 23.>

41. 삭제  <2013. 3. 23.>

42. 삭제  <2013. 3. 23.>

43. 삭제  <2013. 3. 23.>

④ 삭제  <2020. 12. 29.>

⑤ 삭제  <2013. 3. 23.>

⑥ 삭제  <2020. 12. 29.>

⑦ 삭제  <2020. 12. 29.>

[제목개정 2011. 3. 2.]
제12조 (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6.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9.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1. 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관한 사항

12. 유해ㆍ위험물질의 금지ㆍ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유해인자의 분류ㆍ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6.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7.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18.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19. 산업안전보건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20.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22.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2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7. 1.]
제13조

삭제  <2010. 2. 24.>

제14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2. 11.>

제15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20. 12. 29.>

제3장 삭제
제16조

삭제  <2016. 2. 29.>

제17조

삭제  <2016. 2. 29.>

제18조

삭제  <2016. 2. 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제19조 (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7. 12., 2021. 1. 5., 2022. 2. 22.>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1.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제20조 (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제21조 (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 7. 12.>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 7. 12.>

[제목개정 2010. 7. 12.]
제22조 (하부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② 지방고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0. 7. 12.>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센터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제23조 (지청)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1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5., 2013. 9. 23.>

④ 지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2. 5.>

제24조 (출장소)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제25조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2. 11.>

제26조 (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 (사무처)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2. 예산ㆍ회계 및 결산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28조 (사무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2., 2013. 3. 23., 2017. 2. 28.>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30조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2. 11.>

제31조 (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 (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2022. 8. 9.>

1. 6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ㆍ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고용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4조 (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2. 11.>

제36조 (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의 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37조의 2 (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16. 2. 29.]
제37조의 3 (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9., 2023. 4. 11., 2023. 8. 30., 2024. 2. 27.>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6. 2. 29., 2018. 3. 30., 2019. 4. 16., 2021. 7. 1., 2022. 12. 13., 2023. 12. 29., 2024. 6. 10.>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 3. 11., 2015. 1. 6., 2021. 2. 25., 2023. 2. 28.>

[제목개정 2010. 7. 12.]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9., 2023. 4. 11., 2023. 8. 30.>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6. 2. 29.>

③ 삭제  <2010. 7. 12.>

제4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5. 8. 24.,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2조 (노사관행개선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노사관행개선과를 둔다.

② 노사관행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2.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현장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점검ㆍ시정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ㆍ시정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 회계공시 확산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④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42조의 2 (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3.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5.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임금수준ㆍ임금구조ㆍ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7.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8.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43조 (한시정원)

① 삭제  <2023. 2. 28.>

② 삭제  <2021. 2. 25.>

③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0. 6. 30., 2023. 6. 27.>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신설 2021. 2. 9., 2022. 8. 5., 2023. 12. 29.>

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 2. 9., 2022. 8. 5., 2023. 12. 29.>

⑥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2. 25., 2023. 2. 28.>

⑦ 삭제  <2023. 2. 28.>

⑧ 삭제  <2023. 4. 11.>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 4. 13., 2023. 4. 11.>

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 4. 13., 2023. 4. 11.>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2. 2. 22., 2023. 12. 29.>

[본조신설 2019. 2. 26.][제42조에서 이동 <2019. 4. 16.>]
부칙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항 및 제7장(제35조, 제36조,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 존속기간)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 존속기간은 2011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 2. 26., 2010. 2. 24.>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장(제35조, 제36조,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으로 보며,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로 본다.

제4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제48조제2항 전단 및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의 차관”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5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④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한다.

제1조의2,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7항 단서, 제15조제3항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31조제1항ㆍ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전단ㆍ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목ㆍ제3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⑩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기능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중 “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ㆍ노동부 및 여성부”로 한다.

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⑮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3조제2항 후단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⑯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 및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⑲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⑳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57호, 2008.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을 “5,225”로 한다.

<5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32호, 200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05호, 2009. 4. 6.>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16호, 2009.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9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57호, 2010. 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 3. 23.>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5항 중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4조의11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주지방 노동청장”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간행”을 각각 “고용노동부간행”으로 한다.

③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2항ㆍ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⑥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별표 제3호ㆍ제4호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의 위반행위란의 제14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용노동부장관

⑪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⑮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⑯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3호가목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 제32조제2호, 제33조제3항제4호, 제40조의6 후단,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⑱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제1호 단서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제5호다목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10호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 제5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후단, 제57조제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 제65조제8호,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마목ㆍ제3호,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 제98조, 제104조 본문, 제10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2항, 제107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ㆍ제3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1항ㆍ제2항,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1조제3호,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5호ㆍ제3항, 제133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제142조 후단,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9항, 제145조의2, 제146조 단서 및 별표 1 제1호ㆍ제5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노동분야”를 “고용노동 분야”로 한다.

제1조의9,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122조제1항 및 제13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ㆍ라목, 제3조의2제7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7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6항,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5항ㆍ제6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2항제6호ㆍ제3항, 제53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6호, 제71조제4항, 제73조제4항,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제1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제88조제4항, 제89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2항 전단, 제90조제2항 전단, 제119조, 제136조제2항, 제145조제4항 및 별표 1 제2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⑲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2항 본문 및 별표 2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⑳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7조제5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호ㆍ제6호 및 별표의 Ⅰ. 일반기준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㉒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㉓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을 한다.

제3조제4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4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의5제4항 본문,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4호, 제20조의7제1항, 제20조의11, 제21조제1항제4호의3,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5제4항 본문, 제19조의6제3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노동고용관서”로 한다.

㉖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㉗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고용노동부

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8조제1항, 제11조제9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7항 본문 및 단서ㆍ제8항 본문 및 단서ㆍ제9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제2호 및 제32조 전단,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5호, 별표 2의 주무부장관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4항 단서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15조제1항 단서ㆍ제6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2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ㆍ제7항, 제20조제3항 단서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 단서ㆍ제2항제5호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표의 산업기사의 응시자격란 제9호 및 별표 4 제1호의 표 외의 부분ㆍ제2호가목의 표 외의 부분ㆍ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㉚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㉛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㉞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용노동부차관

㉟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㊱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㊲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㊳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㊵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㊶ 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항 중 “지방노동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㊷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제3조, 제4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2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단서, 별표 2 제1호나목,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13호ㆍ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3호ㆍ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2호ㆍ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8호 및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란 제37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9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4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ㆍ제4항ㆍ제5항, 제17조의2제6항 본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4호ㆍ제2항 단서, 제22조 단서,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8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3호라목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2조제2호다목,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단서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라목ㆍ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8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4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㊺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㊻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 단서,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별표 제8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ㆍ나목 후단 및 제26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㊽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단서,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제14호, 제16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㊾ 기능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제4조제1항 후단ㆍ제3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2항 전단,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3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제4호 및 제32조제9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㊿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용노동부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별표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3>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4>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6제1항ㆍ제6항, 제21조제6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6제2항 및 제4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4조의11제6항, 제14조의12제1항, 제17조, 제22조의3제5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7>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61>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2>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4>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5>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차관

<6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67>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4조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제1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4>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5>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의5,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3호, 제12조제6항 전단, 제13조제1항제8호,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4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6, 제28조제1항제2호아목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제2호아목ㆍ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29조제11호, 제30조제16호,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3호아목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6제4호, 제30조의9제1항ㆍ제2항, 제32조제4호ㆍ제5호, 제32조의2제12호,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6제5호, 제32조의7제3호, 제33조의5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6제2항제8호, 제33조의7제5호, 제33조의8제1항, 제33조의13제2항ㆍ제3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10호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제11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항, 제48조제2항, 별표 4 제8호ㆍ제9호, 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19호, 별표 7 제17호, 별표 8 제24호 및 별표 13 제25호의 구분란ㆍ제59호의 위반행위란ㆍ제60호의 구분란ㆍ제64호의 위반행위란ㆍ제71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72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73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2조제5항ㆍ제6항 전단,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19조제3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호, 제26조의7, 제26조의8, 제27조제2항, 제30조의2, 제30조의3제3항, 제30조의4제2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6제3호,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제1항ㆍ제2항, 제30조의10제1호, 제32조의4제3항,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6제3호, 제32조의7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32조의8제2항ㆍ제3항제9호, 제33조의3, 제33조의8제1항, 제33조의14제6항, 제33조의15제2항, 별표 2 제34호ㆍ제35호ㆍ제37호, 별표 9의 종합진단의 진단내용란 제4호바목 및 별표 13 제35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36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58호 구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18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7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4항 전단, 제59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7조, 제88조제2항, 제9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제128조 단서 및 별표 3 제1호다목ㆍ제2호라목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나목 및 제8조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호, 제53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6항, 제68조제1항제3호,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102조제1항제2호, 제104조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9>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80>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81>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자료집중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85>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6>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87>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9>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9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18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2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1호, 제28조제2항제1호, 제29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본문,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다목,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 후단, 제22조 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별표 1 제2호나목ㆍ다목 및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4>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9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2ㆍ기능6ㆍ기능8ㆍ기능10ㆍ기능11의 보조 지원기관란 및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유관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9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7>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6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호, 제54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제72조,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8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안마사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고용노동청

<105>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9호의 관계부처란 및 같은 표 제10호의 관계부처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0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0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1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1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관계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4>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제2조의5제2호, 제2조의6, 제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 본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 및 별표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5항, 제25조제6호 단서ㆍ제8호,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7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단서 및 별표 1의3 제2호나목5)사)ㆍ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다목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1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0>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2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2>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호, 제15조, 제19조,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2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의4제4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6>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2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상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란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3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3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가목ㆍ나목ㆍ제4호 본문 및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명, 제53조의 제명 및 제53조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3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6>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88호, 201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제4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48호, 2012.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24”를 “5,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02”를 “5,2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195”를 “5,194”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21호, 2012. 1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해운항만청을”을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 년 월 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로 한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3조 단서, 제41조제1항 및 제47조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제4호, 제10조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61호, 2013. 9.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59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4명(3급 또는 4급 이하 5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32호, 2014.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82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49명(3급 또는 4급 이하 4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01호, 2015. 8.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21호, 2015.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06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39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69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51호, 2016.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95호, 2016. 1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48명(6급 11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84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19호, 2017.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28호, 2017.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58호, 2017. 9.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47호, 2017.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44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29호, 2018. 9.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27호, 2018.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76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01호, 2019. 4.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37호, 201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53호, 2019.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58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8호, 2020.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09호, 202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35호, 2021.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83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16호, 2021. 4.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62호, 2021.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66호, 2021.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73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9호의2 및 제1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53호, 2022. 8.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 9. 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53호, 2022.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노동정책실장이 분장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56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정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7명(5급 1명, 6급 15명, 7급 21명, 8급 13명, 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93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7호, 2023.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73호, 2023.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43호, 2023. 9. 26.>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69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5명(6급 16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39호, 2024.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58호, 2024. 6.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별표 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삭제 <2023. 4. 11.>
[별표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삭제 <2017. 2. 28.>
[별표 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5] 고용노동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4항 관련)
[별표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