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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6구합7200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의 무용과 소속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는 2014. 2학기, 2015. 2. 26. 및 2015. 3. 23.경 원고의 논문 대필 권유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고 2015. 7. 17.부터 2015. 9. 4.까지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사’). 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1. 2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에 근거하여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항목 구체적인 징계사유 비고

1. 부당한 금품 요구 수수 학부 학생들로부터 졸업작품 심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ㆍ수수 ① 2014년 2학기 말경 학생 E으로부터 F백화점 상품권 50만원과 액수 미상의 ‘G' 케이크를 요구ㆍ수수 ② 2014. 9. 하순경 학생 H, I, J, K로부터 각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총 120만원을 요구ㆍ수수 ③ 2013년 2학기 강사 L을 통하여 학생 E, M에게 졸업작품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 제1 징계 사유 대학원생들로부터 논문지도비 등 명목으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 ① 2011년 2학기경 강사 N에게 대학원생 O, P, Q의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각 200만 원씩 600만 원을 받도록 지시ㆍ수수(이하 ‘제2-① 징계사유’) ②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대학원생 R으로부터 논문지도비 등 명목으로 총 8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이하 ‘제2-② 징계사유’) <수수내역> 순번 일시 금품 액수 명목 1 2012. 3.경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학기초 인사비 2 2012. 5.경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스승의날 선물 3 2012. 9.경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논문지도비 4 2012.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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