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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1구합7251 판결
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7251 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00동 - 미래에셋플레이스

대표이사 김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지홍, 구나영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소송수행자 이현심, 임영미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개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132,515,690원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2007. 12. 4. 피고로부터 ‘엑셀 (EXCEL)능력 향상과정’을 근로자 직○♣♣개발법 소정의 직○♣♣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2007. 12. 5.부터 2008. 1. 30.까지 소속 근로자 34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 시하고, 2008. 3. 13. 피고에게 그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인당 훈련비 65,850원 중 52,680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8. 3. 24. 원고에게 1,791,120원(= 52,680원 × 34명)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훈련과정에서 훈련생 이◈◇이 2008. 1. 7.부터 2008. 2. 2.까지 해외로 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9., 같은 달 23., 같은 달 30. 총 3회에 걸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구 근로자 직○♣♣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동법 시행규칙(2009. 4. 1. 노 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가 지원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1. 3. 21. 원고에게 ① 위 훈련 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② 부정수급액 52,680원의 반환을 명하였으며, ③ 부정한 방 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인 158,040원을 추가징수하고, ④ 부정수급한 날부터 1년 동안(지급제한기간 : 2008. 3. 24. ~ 2009. 3. 23.) 원고가 지원받은 훈련비 160,030,410 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 29. 원고에게 위 ④항 반환명령 부분에 대하여 반환대상이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원된 모든 훈련비용이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

여 지원된 훈련비용이라며 반환금액을 132,515,690원으로 정정하여 통보하였다(원고는

이 부분 반환명령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행정청인 피고를 기망하여 지원금을 받으려는 의도나 목적 없이 단순 한 실수로 출석부상의 기재가 사실과 경미하게 다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에 불 과하므로, 이를 두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 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1년 동 안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무관한 모든 지원금액에 대하여 무조건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 가 모법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에도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에 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항 기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잘못 지원된 부분과 무관한 각종 지원금 전체의 반 환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다 할 것이므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의하면 피고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상수급액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제재조치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의 결여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장 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뜻하 는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훈련생의 출결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이◈◇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실제로 출석하였는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에 대한 훈련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점,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여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 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형식이나 체제, 문언 에 비추어 볼 때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 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 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 금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 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등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기반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 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 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되어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에 따른 징벌적 제재인 고용보험법 제35 조 제2항의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급 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추가징 수 처분의 근거규정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추가징 수 처분의 근거규정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 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 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 등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 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 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원 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52,680원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반환이 명하여진 훈련비용은 132,515,690원으로 그 액수가 위 부정수급액의 약 2,500배 이상에 달한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지원금 등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 동안 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안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개발 사업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그 손실을 줄일 수 있 고, 그와 같이 직○♣♣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위 와 같이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된 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자의 수나 지원금 등의 신청시점 및 지원금 등의 지급시점에 따라 지원금 등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 터 1년 동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의 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 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 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 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입법목적,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의 위임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경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 는 것으로 봄이 위 위임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위반행위자의 위반의 정도나 정상에 관계없이 일 률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모법의 위임취지에도 반한다{한 편, 근본적으로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조 제1항은 비록 문언적으로는 그 중 ‘이미 지원된 것’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제재적 성격의 추가징수를 규정한 제2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1항 은 기본적으로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반환과 장래의 지원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동 규정의 ‘이미 지원된 것’은 부정수급한 금액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크고, 따라서 동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지급제한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위와 같은 모법의 규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마)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 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 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 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바)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고 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부 정수급자의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원고의 나 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준상

판사이형석

판사허익수

주석

1) 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2011. 5. 9.자 132,515,690원의 지급제한처분도 주장하나, 이는 2011. 3. 21.자 160,030,410원의 지급제한처분이 감액정정된 것에 불과하여,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2011. 3. 21.자의 감액정정된 132,515,690원의 지급제한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예비적 청구취지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지급제한처분(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지급제한처분과 반환명령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위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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