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7032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 수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바.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이 사건 처분 후 2013. 12. 31.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7호로 B에 대하여 ①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제조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통신판매업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태로 업종전환을 위한 신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나 정비가 있지 아니하였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위장하기 위해 신고기간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누락시키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의 전달로 매출장을 조작하는 등으로 피해자인 고용노 동부 인천고용센터를 기망하여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혐의와, ②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2008년경부터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소속 직원인 R와 J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강습을 하게 하는 등 사실상 체력단련장업을 병행하여 왔던 상태로 업종전환을 위한 신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나 정비가 있지 아니하였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위장하기 위해 신고기간 매출액의 상당액을 누락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센터를 기망하여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혐의 및 ③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2011. 7.경부터 경기도 용인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인 S 및 T을 파견하여 근로시키고, 2011. 10.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U 등을 출연시켜 회원구매용 DVD를 제작하는 등 사실상 인력파견업과 비디오/영 상물제작업을 병행하여 왔던 상태로 업종전환을 위한 신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나 정비가 있지 아니하였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위장하기 위해 신고기간 매출액의 상당액을 누락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센터를 기망하여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지급이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죄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아. 위 법원은 2015. 8. 20. ①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B이 신고기간 매출내역 중 카드 및 현금 매출액과 B 명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누락시킴으로써 피해자인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를 기망하여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② 2010년 고용유 지지원금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업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한 실제 매출액에 의하더라도 기준월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③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B이 2011. 7.경부터 경기도 용인센 터(대표 V)를 위탁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인 S 및 T을 파견하여 근로시키고, 2011. 10.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U 등을 출연시켜 회원구매용 DVD를 제작하는 등 사실상 인력파견업과 비디오/영상물제작업을 병행하여 왔던 상태로 업종전환을 위한 신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나 정비가 있지 아니하였고, 인력파견업 및 비디오/영상물제작업으로 업종전환 신고 후 위 W 등의 구체적인 업무가 변경되지도 않았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B과 검사 쌍방이 불복하여 위 법원 2015-327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24. ①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하면 실제 수입이 전월에 대비하여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충분한 증명이 없고, B이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매출감소 요건에도 해당하고 열거적인 다른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B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고, ②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③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단에 대한 B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과 검사 쌍방이 불복하여 대법원 2017도1414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2. 13.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인정근거]의 "3호증” 다음에 ", 4호증, 9호증"을 추가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의 "고용유지 지권금"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 12행의 "이 사건 처분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에는 원고의 이러한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를 "이 사건 처분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에는 원고의 이러한 2012년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년, 2010년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었고 사업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에 따라 인천 부평구 E건물에 파견인력 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추가로 임차하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 · 시설 인테리어를 설치한 점, 원고가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이전인 2009년경 트레이너를 파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일시적이고 1회성에 불과한 것으로 이전부터 사실상 인력파견업과 비디오/ 영상제작업을 병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2년 인력재배치 완료 이후 J.KL는 영등포센터에서, MN.0은 부평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파견사업장 관리업무를 하게 되는 등 직원들의 업무변화가 있었던 점, 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관 X의 관련 형사사건 진술과 출장복명서 기재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조사관들의 현장 확인 후 신규 교육장 건물 임차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현장조사 이후 교육장 건물 사진을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정은 허위 업종전환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원고가 부평센터와 영등포센터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에도 그 상대방이 지인이라는 이유로 매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가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 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 21.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에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에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사유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판매량 감소로 매출 및 인력생산성 감소'라고 기재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위 계획신고 당시 매출액 대비표 및 매입매출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매출액을 다음 표와 같이 신고하였다.
(3) 원고는 인력재배치 완료 신고 시 통신판매업 전환을 위하여 기존 사업장을 정리하고 바닥재 교체, 촬영 장비 등 스튜디오를 설치한 사진을 인천고용센터에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 Y이 원고의 사업장에 현장실사를 하여 업종전환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나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4) 확인 결과 신고 당시 설치하기로 한 조명, 스트로보 시설 등이 미비하여 2009. 4. 22.자로 원고의 고용유지조치 완료신고서가 반려되었다. 그 후 원고가 반려 사유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자,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는 기준달인 2008. 12. 원고의 매출액 1,805,455원이 직전 달인 2008. 11. 원고의 매출액 5,000,000원에 비하여 64% 감소하여 원고가 고용유지지원 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완료 후에도 장비 등을 조립·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 통신판매업 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계속하였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목적'란에 '운동기구 제조업'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5) 원고가 2009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보험자(피 고용자)의 수는 5명이었으나, 고용유지조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보험자의 수는 11명으로 증가되었다.
(6) 피고는, 원고가 2009년, 2010년 계속하여 법률상 정해진 고용유지지 원금 지급기한(1년)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을 위하여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자 2009년, 2010년 당시 인력재배치 계획서 및 완료 신고시, 그리고 지원금 신청시 관련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그리고 기지급한 지원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직원 X는 ① 인력재배치 시점 전후로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전체 근로자의 임금 역시 인상되었던 점, 임대 면적과 월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점,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원고의 자본금이 증액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경영·경제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인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으며, ② 2009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이전부터 다음카 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9. 4. 1. 인력 재배치 완료 이후에 신규로 통신판매업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형식상 기존의 사업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신규 업종으로 신고한 업종(통신판매, 체력단련, 인력파견, 비디오영상제작업)을 계속 추가하여서 업종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7)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당시 원고가 주장한 고용유지조치 사유(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원 감원, 급여의 동결, 4대 보험료 및 세금 체납 등의 사유 없이 직원의 수나 임금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또한 고용유지조치 이전부터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관이 B과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계좌거래 내역을 비교하여 작성한 수사보고 기재 매출액 분석결과에 의한 원고의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 18, 25, 49, 갑 제5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18, 20, 25, 36, 42, 갑 제8호증의 1, 5,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23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매출감소 여부
(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여부를 매출감소 여부로 만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인식의 원칙은, 현금 수입·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그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발생주의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예외로서 이른바 현금주의(현금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기록을 하는 방법)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월별 매출액의 증감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명의의 계좌와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원고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부가가치세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하였을 수도 있다.
(다) 2008. 10. ~ 2008. 12. 매출액 신고에 관한 사정
① 발생주의에 입각하면 C는 2008. 10. 27. 주식회사 은풍에 납품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입금일인 2008. 11. 13.과 무관하게 매출일은 2008. 10. 27.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10월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C는 2008. 10, 15. Z와 스핀사이클(AA) 5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 11. 2. 납품하기로 하였다. 2 대표 AB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1. 2. 2 업체에 스핀사이클이 납품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발생주의에 입각하면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2008. 12. 3. 입금된 것과 무관하게 매출일은 2008. 11. 2. 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11월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원고의 2008년 12월 매출액으로 조사한 AC의 경우,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C와 AC이 2008. 12. 17. 스피드 실버(AD) 9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20.에 납품하기로 한 것, 부가가치세는 2009. 1. 2.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C 재고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AC에 2008, 12. 20. 위 제품이 납품되었고 AC이 5대를 추가구매하기로 예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추가구매가 이루어지면 한꺼번에 발행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AC 관리인 AE 전화통화 보고)에 기재된 AE의 진술(실내사이클을 30대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8대가 A 제품이다)은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지도 않은 자의 진술인 점, AE이 관련 형사사건 1심 법정에서는 8대가 아니라 3대 정도였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B이 "네, 그와 같이 매출이 발생함에도 AB 외에는 매출 모두를 누락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AC에 판매한 대금을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8년 12월 매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수사기관이 원고의 2008. 12. 매출액으로 조사한 AF의 2008. 12. 22. 입금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C가 AF에 교육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AF로부터 2008. 12. 22. 등록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C는 AF에 강사진 교육, 교보재 추가구매, 홈페이지 등록 등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추가 용역비 지급 등 정산을 거쳐 결산을 하기로 하였으나, 강사인 AG과 AH이 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교육사업이 중도에 진행되지 않게 되었고,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못하였던 것인바, 위 금액을 용역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 매출액으로 신고할 생각으로 2008. 12.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8호증의 3,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8. 12. 매출에서 위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08. 12, 28. 19:30 서울 강북구 미아동 신일고등학교 맞은편에서 원고의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뒷차와 접촉하여서 2008. 12. 29.에서 30.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B 계좌로 2008. 12. 3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90만원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으로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2008년 12월 매출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 2008. 12. 23. AI로부터 B 계좌로 입금된 785,000원은, C 매입장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08. 10. 1.경 AI에 카탈로그 인쇄를 주문하고 인쇄대금 1,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AI으로부터 환불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2008. 12. 매출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⑦ AJ회사 AK의 2008. 12, 5. 900,000원, AL의 2008.12. 8. 914,280원, AM의 2008. 12. 21. 330,000원, R의 2008. 12. 30. 230,000원, B 본인의 800,000원 등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및 B 명의 계좌의 각 입금내역과 갑 제8호증의 5(수사보고), 6(수사보고), 7(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입금내역이 발생주의에 입각할 때 2008. 12.에 발생한 매출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신고한 2008. 12. 매출액에 고의적인 누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 따르면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달의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한다.
(2) 업종전환 여부
(가) AN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통신판매업 전환을 위하여 AN대학 창업보육센터로부터 2009. 2. 4.부터 2009. 12. 23.까지를 입주기간으로 하여, 목적물 창업보육센터 입주실 105호, 307호 외 기타시설물 포함175m2를 새로이 임차하였다.
(나) C 추가시설 설치완료 사진, Y 출장복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목적물 307호에서 사무실 오물제거, 불용품 폐기/이관, 바닥재 설치공사, 스튜디오 촬영장비 설치 등을 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1심 증인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이 인력재배치 완료 신고 시 통신판매업 전환을 위하여 기존 사업장을 정리하고 바닥재 교체, 촬영장비 등 스튜디오를 설치한 사진을 인천고용센터에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인 Y 등이 원고의 사업장에 현장실사를 하여 업종전환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나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심 증인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주업종으로 팔았던 용품이 잘 팔리지 않고 지지부진하여서 논의를 하던 중에, 영업사원인 증인 W이 음주운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거래처 확보에 차질이 생기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통신판매업으로 전환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영업사원의 음주운전이라는 사정이 촉매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부터 업무 전환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신판매업으로 전환된 위 사정이 수긍할 만하다.
(마)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O의 관련 형사사건 1심 법정진술은 AO이 2012. 2. 27.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센터에서 담당업무를 맡기 시작한 점, 종전 업무와 겸직하게 될 경우 업무전환 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 AO은 직접 계획신고서와 완료신고서를 받았거나 실사를 한 담당자가 아닌 점,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에 기존업무를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업무전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X의 2012. 9. 6. 조사보고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 1심 증인 X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X가 주로 조사했던 것은 2012년에 대한 것인 점, 2009년 당시 담당공무원은 Y인데 따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 업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전환신고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사) 원고는 2009. 3.경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전환 신고를 하기 이전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원고의 직원 R가 2008년부터 운영한 네이버 블로그나 B이 2008년에 개설한 다음카페는 제조업에 대한 광고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물품의 구매에 대한 청약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판매업으로 볼 수는 없다).
(아)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소분류 333)'에 해당하고, 통신판매업은 '무점포 소매업(소분류 479)'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한 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 수사보고(통신판매 매출비율 확인 보고 갑 제8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통신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15.83%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업종전환이 이루어진 1년 내의 매출액에 과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통신판매업이 주업종이 아니고 부수적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차)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종전환 후 증가한 피보험자가 기존 업종인 제조업에 더 많이 종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이 추가한 사업이 주된 업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 관련 형사사건 1심 증인 AP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통신판매업으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타) 달리 원고가 통신판매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파) 관련 형사사건의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갑 제8호증의 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업종전환 후 근로자들의 조직 내지 업무형태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업무형태의 변경이 단지 형식적 인력 재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 2009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보험자의 수가 5명이었다면 고용유지조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보험자의 수가 늘었다고 해도 4명이 재배치된 것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80%가 새로 재배치된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관이 B과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계좌거래 내역을 비교하여 작성한 수사보고 기재 매출액 분석결과에 의하면 검찰 수사관이 파악한 원고의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갑 제8호증의 2, 3)."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 "해당하는 점" 뒤에 "2010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보험자의 수가 12명이었다면 고용유지조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보험자의 수가 늘었다고 해도 10명이 재배치된 것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약 83%가 새로 재배치된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추가한다.
3)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5. 1. G에게 부평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G는 2012. 5. 1.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된 H의 친형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고, 인력·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3. 7. I에게 영등포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I는 원고 대표자인 B의 누나로서 2007. 3. 1. 이후로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인력·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2009년경 트레이너를 파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일시적이고 1회성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1. 7.경부터 경기도 용인센터(대표 V)를 위탁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인 S 및 T을 파견하여 근로시키고, 2011. 10.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U 등을 출연시켜 회원구매용 DVD를 제작하는 등 사실상 인력파견업과 비디오/영상제작업을 병행하여 왔던 상태였던 사실, ④ 피고의 담당 직원 X가 2012. 6. 1. 현장조사 결과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대상자였던 J, K, L는 영등포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M, N, 0은 부평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P, Q은 업무 중 홈페이지를 보고 있거나 PC모니터에서 교육일정표를 보고 있는 등 이전과 동일한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표자의 누나, 직원의 형 등에게 형식적으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점, ② 앞서 인정한 X 확인 사항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이후에도 실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었던 점, ③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건물을 추가로 임차하고 장비·시설·인테리어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에도 영위하고 있던 업종을 더 확대하기 위하여 고급장비를 구매하는 등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였거나 인력재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김진석
판사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