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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6.02 2010구합39144
고용유지지원금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체로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별지2 고용유지조치계획과 같이 고용유지훈련, 고용유지휴직, 고용유지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7.부터 2009. 6. 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관하여 별지2 고용유지조치계획과 같은 내용을 신고를 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09. 7. 20.부터 2009. 10. 14.까지 사이에 별지1 처분목록 가.

의 기타 지원금장려금 등의 부지급 부분 해당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26.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받은 후 2009. 6. 29.부터 2009. 11. 30.까지 사이에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한 제보 사실 확인 등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의 적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3., 같은 달 6., 같은 달 31. 총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중 10명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에 해외출장을 다녀왔음을 통보하면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건에 대하여는 반환 신청을, 지원금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정정신청을 하였다.

[표1] 연번 근로자 신청내역 지원금 정정 신청 및 반환요청 사유 지원금 지급일/ 신청일 지급 여부 자진 신고일 유형 신청기간 1 A 훈련 2008. 12. 15 ~ 12. 21(일) (7일) 2008. 12. 21 ~ 12. 23 해외출장 지급일 (2009. 2. 24) 지급건 2009. 7. 31 2 B 훈련 2009. 1. 5 ~

1. 11(일) (7일) 2009. 1. 11 ~

1. 24 해외출장 지급일 (2009. 4. 30) 지급건 2009. 7. 31 3 C 훈련 2009. 1. 5~

1. 11(일) (7일)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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