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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실내사이클링 ‘제조업’인 E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09. 2. 1.경 위 사업장을 법인 (주)E로 전환한 후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으며, 2010. 10. 6.경 법인 상호명을 (주)F으로 변경하여 ‘체력단련업’을 하여 오다가, 2012. 5. 4.경 ‘인력파견업 및 비디오영상 제작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동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내지 업종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2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에게 재배치된 근로자 임금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유지(인력재배치)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출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인력재배치) 지원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 고용유지 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2009. 1. 2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피해자인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에서 그곳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제조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조치 사유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판매량 감소로 매출 및 인력생산성 감소“라고 기재하고, 매출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매출액을 ”2008년 10월 7,326,364원, 11월 5,000,000원, 12월은 1,805,455원“으로 기재하고, (주)E 소속 근로자 G 등 4명을 제조업 부분에서 통신판매업 부분으로 재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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