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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8680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처분등취소
사건

2018두38680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28.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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