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8680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처분등취소
사건
2018두38680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28.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