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11394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13.
주문
1.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 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실내용 사이클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를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다가, 2009. 1. 2. '주식회사 C'로 법인 전환하였고, 2010. 10. 6. 법인 상호명을 현재 원고 상호와 같이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
나.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1) 원고는 2009. 1. 21. 피고에게 실내용 사이클을 생산하던 기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사유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판매량 감소로 매출 및 인력 생산성 감소'라고 기재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시기를 기준으로 '2009년 고용유지 지원금',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09. 4. 15. 피고에게 기존 근로자 5명 중 4명을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재배치하였다며 고용유지조치(인력 재배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6. 29.부터 2010. 6. 22.까지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7,680,000원을 지급하였다.다.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1) 원고는 2010. 6. 18. 피고에게 체력단련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인력을 재배치 하겠다면서 고용유지조치 사유에 'D 재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장 폐쇄 및 이전, 매출액 감소'라고 기재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0. 11, 24. 피고에게 기존 근로자 12명 중 10명을 체력단련업 부분으로 재배치하였다며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25.부터 2011. 12. 23.까지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9,8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2년 고용유지조치 계획 및 완료 신고
1)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기존의 체력단련업에서 인력파견업 및 비디오영 상제작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면서 고용유지조치 사유에 '매출부 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부채증가 및 경영애로, 한정된 업무시행에 따른 근로자 업무효율성 및 수익성 저하'라고 기재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5. 10. 피고에게 기존 근로자 15명을 체력단련업 부분으로 재배치하였다며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하면서,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4. 24. 고용노동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고용유지지권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또 신고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용유지조치 계획 및 완료 신고를 한 행위는 그 지급 신청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행위로 선해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원고가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및 2010년에 이루어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에는 원고의 이러한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2010년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었고 사업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 21. 피고에게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에서 엔지 니어링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며 고용유지 조치 사유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판매량 감소로 매출 및 인력 생산성 감소'라고 기재한 고용유지조치(인력 재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당시 매출액 대비표 및 매입·매출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매출액을 다음 표와 같이 신고하였다.
(3) 피고는 기준달(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인 2008년 12월 원고의 매출액 1,805,455원이 직전 달인 2008년 11월 원고의 매출액 5,000,000원에 비하여 64% 감소하여 원고가 고용유지지원 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위 1. 나. 3)항과 같이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2009년, 2010년 계속하여 법률상 정해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한(1년)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을 위하여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자 현장 실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5) 피고의 실사 결과 원고가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고, 원고의 실제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갑 제8호증의 2).
(6) 또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완료 후에도 장비 등을 조립·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 통신판매업 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계속하였음이 인정되었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목적'란에 '운동기구 제조업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2010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업종명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이라고 기재하였다.
(7) 한편 원고가 2009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용자(피 보험자)의 수는 5명이었으나, 고용유지조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용자의 수는 11명으로 증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유지한 채 통신판매업만을 추가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또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 직전 달의 매출액이나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지 않았고, 기존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지 않고 이를 유지하면서 매출액 및 피고용자가 증가하는 등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 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다거나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받은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18. 피고에게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에서 체력련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사유에 'D 재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장 폐쇄 및 이전, 매출액 감소'라고 기재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당시 매출액 대비표 및 매입매출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매출액을 다음 표와 같이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고용유지지원 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위 1. 다. 3)항과 같이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2009년, 2010년 계속하여 법률상 정해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한인 1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을 위하여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자 현장 실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5) 피고의 실사 결과 원고가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고, 원고의 실제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갑 제8호증의 2).
(6) 원고는 2010, 7.경 인천 부평구 E건물 1층 47m²를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하고[체력단련장(창고) 용도], 2010. 8.경 같은 건물 3층 308m를 차임 월 250만 원에, 2010. 12.경 같은 건물 2층 126.29m²를 차임 월 103만 1천 원에 추가로 각 임차하 였으며(사무실 및 체육시설 용도), 2010. 11.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층 252m²를 월 340만 원에 임차하였다(사무실 및 체육시설 용도). 피고 직원은 2011. 1. 19. 원고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차한 건물에 입주하여 3층에는 사이클링을 위한 강습실, 안마실, 목욕시설(탈의실 포함), 개별 캐비닛, 반신욕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스트레칭실 및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인력재 배치 인원이 새로운 업무에 재배치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7) 한편 원고가 2010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용자(피 보험자)의 수는 12명이었으나, 고용유지조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용자의 수는 21명으로 증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체력단련업으로 주된 사업의 업종이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설치한 점, ② 달리 원고가 체력단련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체력단련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매출분석 자료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매출액에 의할 때 기준달인 2010년 5월 원고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인 2010년 4월의 매출액 32,176,145원 및 기준달 직전 3개월 2010년 2월 내지 4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받은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받은 2009년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어 원고에게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
나. 또한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5. 1. G에게 부평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G는 2012. 5. 1.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된 H의 친형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고, 인력 ·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3. 7. I에게 영등포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I는 원고의 누나로서 2007. 3. 1. 이후로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인력·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 직원의 2012. 6. 1. 현장조사 결과 고용유지조치(인력 재배치) 대상자였던 J, K, L는 영등포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M, N, 0은 부평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P, Q은 각 스포츠센터의 회원서비스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고용유지조치(인력 재배치) 이후에 실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었던 사실, ④ 인력파견업은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으로 원고가 인력파견업으로의 사업전환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동범
판사이보람출산휴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우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