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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선고 2015구합1012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01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화 창원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30. 위 회사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3. 11. 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11. 11.부터 2013. 12. 31.까지 총 51일분의 구직급여 2,0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4. 7. 4. 피고에 대하여, "2014. 1.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사외고문으로 취업하였고, 이후 6개월 이상 B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게,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형태, 보수의 성격, 세금관계, 사회보장제도 가입 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원고는 사용 ·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5.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5. 2.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8.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1. 1.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6개월 이상 B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이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관계 법령,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B에 고용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이 규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업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조기술 자문, 해외지사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회사 측이 요구할 때마다 출근하여 직원들과의 미팅 및 세미나 교육을 통해 자문을 실시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B의 대표이사로부터 용접기술 지원 및 하자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구체적 ·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았다(B는 원고 이전에 기술고문을 고용한 적이 없어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고용계약 체결 이후 B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은 B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고정된 금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원고가 B의 상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월 2~3회 출근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B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이 규정한 '취직'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이 지연되거나 원고의 임금에서 사업소득세가 공제된 것은 B 측의 과실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B는 이후 원고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B에 재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4. 2. 1.부터 2014. 4. 30.까지 주식회사 남양테크(이하 '남양테크'라 한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B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위 기간에 남양 테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B의 취업규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에 상근한 근로자가 아닌 점, 원고가 남양테크에 제공한 근로가 상근업무인지 또는 비상근 자문업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가 원고에게 2014년 4월분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4. 2. 1.부터 2014. 4. 30.까지 기간에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박규도

판사박지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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