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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선고 2017구합62380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7구합62380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등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0. 원고 A에 대하여 한 1,019,00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2,878,776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원고 C에 대하여 한 2,144,508원의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원고 D에 대하여 한 795,076원의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원고 E에 대하여 한 3,444,284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원고 F에 대하여 한 945,943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원고 G에 대하여 한 1,487,508원의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원고 H에 대하여 한 1,685,411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원고 I에 대하여 한 1,527,97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운영자이고, J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다. 원고들은 2014. 2. 7.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소속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집체훈련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훈련기관의 운영자인 K은 2015. 12. 9. '훈련생들이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망에 훈련생들이 위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원고들이 위 공단으로부터 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게 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주 집체훈련을 실시하면서 총 훈련시간의 80% 미만으로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 ·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3. 6. 30. 원고들에게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 3항,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 항 등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각 부정수급액반환처분과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K의 위와 같은 법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법령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이 K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소속 보육교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을 실시하였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주체 역시 원고들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하였더라도 소속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들이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기 전에 지원금의 지급 예정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출석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파악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대행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점,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의 재정을 확보하고 위 제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들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강효원

판사김현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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