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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공2014하,2281]
판시사항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비용’의 의미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훈련수료인원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뜻한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 제24조 제1항 본문, 제25조 제1항 제2호 , 제25조 제5항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의 가.(1)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 본문은 “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훈련수료인원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뜻한다 .

그리고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의 가.(1)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 근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구 직능개발법 제24조 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실시하는 원고로서는 훈련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훈련생인 소외 1, 2 및 소외 3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참여하지 아니한 위 훈련생들의 훈련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범위,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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