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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62380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운영자이고, J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다.

원고들은 2014. 2. 7.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소속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집체훈련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훈련기관의 운영자인 K은 2015. 12. 9. ‘훈련생들이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망에 훈련생들이 위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원고들이 위 공단으로부터 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게 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주 집체훈련을 실시하면서 총 훈련시간의 80% 미만으로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3. 6. 30. 원고들에게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 3항,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각 부정수급액반환처분과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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