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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구합808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4,847,430원의 반환처분 및 4,847,4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부터 2017. 4.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사업주로서 그 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경 D 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이 사건 교육원에서 훈련을 받도록 한 다음, 원고가 E에게 훈련비용을 선지급하였음을 전제로 2013. 5. 3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30. 수원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와 E이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훈련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선지급한 사실이 없고, 보육교사 출석율이 80%가 되지 않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확인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위 통보에 근거하여 2016. 2.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4,847,430원의 반환처분 및 4,847,43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C A F D

마. 원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기소 되었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인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3157 사건에서, 2017. 1. 12.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훈련시간의 80% 미만으로 훈련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선결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으므로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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