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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7.3.선고 2017구합60674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7구합6067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3.

주문

1. 피고가,

가. 2016. 2. 12. 원고 A, K, X, Y, AG에 대하여 한 각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추가 징수처분,

나. 2016. 2. 17. 원고 B, C, D, E, F, G, H, I, L, R, U, W, AF, AK, AL, AN, AP, AQ에 대하여 한 각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다. 2016. 2. 17. 원고 J에 대하여 AR어린이집과 관련하여 한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1,597,79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AS어린이집과 관련하여 한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1,177.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라. 2016. 2. 17. 원고 M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1,027,057원을 초과하는 부분,

마. 2016. 2. 17. 원고 N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1,530,45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바. 2016. 2. 17. 원고 이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3,376,764원을 초과하는 부분,

사. 2016. 2. 17. 원고 AB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590,287원을 초과하는 부분,

아. 2016. 2. 17. 원고 AD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707,8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P, Q, S, T, V, Z, AA, AC, AE, AH, AI, AJ, AM, AO의 각 청구 및 원고 J, M, N, O, AB, AD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K, X, Y, AG, B, C, D, E, F, G, H, I, L, R, U, W, AF, AK, AL, AN, AP, AQ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 P, Q, S, T, V, Z, AA, AC, AE, AH, AI, AJ, AM, A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다. 원고 J,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J, N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라. 원고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M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다. 원고 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 0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바. 원고 A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A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사. 원고 A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2. 원고 A, K, X, Y, AG, AI, AJ에 대하여, 2016. 2. 17.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수원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AT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AU과 사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실시하게 한 다음,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총 훈련시간의 80% 미만 훈련에 참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신청 ·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6. 2. 17.(청구취지 기재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6. 2. 12.)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처분서상 부정수급액(원)'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각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각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5.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 A, B, C, D, E, F, G, H은 수사기관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AU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부정수급액 중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는바, 원고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일부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AU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 처분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교육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 피고가 이 사건 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이 사건 교육원의 지시에 따랐던 점, AU의 계획에 의해 훈련비 편취 범행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그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특히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 ·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등 참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0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제55조),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56조). 또한 구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2015.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으로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 B, C, E, F, G, H, AN, AP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인정 받은 훈련시간의 80%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U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 법원 2015고단2991호)에서 위 원고들에 대한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A, B, C, E, F, G, H, AN, AP에 대한 각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U은 '위탁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들의 출석률과 수료 사실을 조작하고 사실은 원고들을 포함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육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991호)은 공소사실 중 원고들과 관련한 [별지 1] '유무죄란' 기재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U이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교육비를 선지급 받지 아니하였거나, 수강생이 교육과정의 80%를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U이 허위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6. 10. 20.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이에 AU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노7742호)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행위 및 그 액수는 [별지 1] '유무죄'란 기재 각 유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한 [별지 1] '공소사실 부정수급액(원)'란 기재 각 금원(원고 AB, AD의 경우 각 유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몸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D, I, K, L, R, U, W, X, Y, AF, AG, AK, AL, AQ에 대한 각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이상 전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이다), 원고 J에 대한 AR어린이집과 관련한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1,597,79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AS어린이집과 관련한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 중 각 1,177.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M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추가 징수처분 중 각 1,027,0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N에 대한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1,530,45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에 대한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3,376,764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AB에 대한 부정수급액반환 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590,287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AD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중 각 707,8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이상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정수급액보다 유죄로 인정된 부정수급액이 적은 원고들이다)은 각 위법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만 본다)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처분과 그에 대한 제재로서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는 추가징수에 관하여 사업체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위 법률 제56조 제3항 제2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액 전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면서 다만,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그 추가징수액을 감면하도록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처분기준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들이 AU과 적극적으로 그 범행을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그 과정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통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① 원고 A, K, X, Y, AG, B, C, D, E, F, G, H, I, L, R, U, W, AF, AK, AL, AN, AP, AQ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② 원고 J. M. N, O, AB, AD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③ 원고 P, Q, S, T, V, Z, AA, AC, AE, AH, AI, AJ, AM, AO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당우증

판사정종건

판사최유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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