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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2832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6,640,940 원 및...

이유

1. 피고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 ㆍ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보조 참가 인은, 자신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에 대한 화해 조서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 경매( 대전지방법원 F) 신청을 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로부터 위 화해 조서 상 채권을 전부 양수 받은 승계인이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매매대금 및 위약금 등 청구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친 자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패소할 경우 원고가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감에 따라 피고 보조 참가인이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 받을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조 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보조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한 사실상ㆍ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 하고, 달리 피고 보조 참가인이 이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직접 받게 된다거나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 보조 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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