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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3090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실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요구 또는 지시를 받아 수행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결과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바(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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