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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3.30.선고 2016구합20747 판결
압류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20747 압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서동인터내셔날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피고가 2016. 2. 5. 원고의 해양수산부 및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대한 제608태웅호 감척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9. 25. 제2개양호의 소유자인 태웅원양 주식회사(이하 '태웅원양'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에게, 구 개항질서법 제26조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위 선박이 부산 남외항 정박지에 방치되어 있어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이유로 10일 이내 위 선박을 제거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불응 시 대집행할 것을 계고하였다. 태웅원양의 관리인이 위 기한 내에 제2개양호를 제거하지 않자, 피고는 1997. 11. 20. 구 개항질서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 선박을 제거하는 작업 등을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집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8. 1. 7. 태웅원양의 관리인에게, 1998. 1. 30.까지 이 사건 대집행비용 253,754,4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위 관리인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1998. 4. 30, 위 대집행비용 253,754,460원의 체납을 이유로 태웅원양의 소유 제608 태웅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다. 원고는 2009.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0. 7.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선박의 감척을 신청하여 2015. 11. 6. 원양어선 감칙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해체 및 등록말소 등을 마친 다음 2015. 12.23. 해양수산부에 감척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5. 원고가 이 사건 대집행비용 253,754,460원에 가산금 152,590,870원을 합한 406,345,330원(=253,754,460원 + 152,590,87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해양수산부 및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대한 감칙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감척보상금 채권을 압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즉 이 사건 선박의 전 소유자인 태웅원양이 위 대집행비용을 체납한 것이고 원고는 위 대집행비용을 체납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43조 에 따라 원고의 감척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즉 피고는 적법한 선박압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폐선에 따른 가치적 변형물인 감척 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압류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대폭 감액받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면서 다년간 조업에 따른 수익을 챙겼음에도 자의적인 폐선 등을 통해 보상금까지 전부 수령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태웅원양이 이 사건 대집행비용 253,754,46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가 태웅원양 이 위 대집행비용 253,754,4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을 압류한 이후에 원고가 위 선박을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위 대집행비용 채무를 인수하거나 승계하는 내용의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집 행비용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태웅원양이 위 대집행비용 253,754,460원과 가산금 152,590,87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감척보상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2) 감척사업 참여 등으로 인해 선박이 폐선된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하여 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그 선박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선박에 대한 압류가 감척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감척보상금 채권에 대하여도 선박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압류가 집행된 후에 원고가 그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위 선박이 감척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폐선됨에 따라 기존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원고가 위 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감척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태웅원양에 대한 위 대집행비용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감척보상 금 채권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희

판사백효민

판사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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