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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23.자 70마540 결정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98]
판시사항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판결요지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재항고인

성업공사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채권자 성업공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선박에 대한 1970.5.9자 감수보존명령(본건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달리에게 보관 감수시킨다)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달리는 그 집행을 위하여 1970.5.31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앞 바다 울남섬(제1심법원의 관할구역 외다)에 정박중인 ○○호 선박에 이르러 1970.5.9자 선박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하였으나 선장의 불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양자가 타협한 결과 1970.6.3 위 ○○호 선박을 당진군 송악면 한진포구(제1심 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입항할 것을 합의보아 1970.6.3 제1심 관내인 위 한진포구에서 위의 감수집행을 끝냈다는 것이며, 원심이 그 소명으로 채택한 소을 제3호인 선박감수집행연기조서와 제5호증인 집행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집달리는 1970.5.31 위의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선박이 작업중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소재 울남섬에 임하여 그 선박이 채무자 △△△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선장을 만나 출장의 사유를 말하고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한 바, 그 선장은 선장에게 하등의 통지도 없이 감수집행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 선박에 적재된 짐을 인천항에 하역한 후 1970.6.3까지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포구에 정박시킨다는 조건으로 집행연기를 구하므로 운운 집행연기를 하였다'가 1970.6.3 제1심법원의 관할내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한진포구에서 감수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감수명령의 집행을 하려 할 때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때에도 제1심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기도 평택에 선박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제1심법원의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하므로서 제1심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82조 제2항 에 의하면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이라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679조 에 의하면 선박의 강제경매에 대하여는 선박이 압류당시에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집달리가 제1심법원의 관할구역외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앞바다 울남섬에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본건 감수명령을 집행코자 하였으나 선장으로부터 하등의 통지도 없이 집행함은 부당하다 운운하면서 불응하므로 그 집행을 연기하고(그 때에는 위의 감수명령은 적법한 송달도 없었다)제1심 집행법원의 관할구역내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한진포구에서 비로소 감수처분이 집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집행연기당시는 아직 압류효력은 발생하였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집행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수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제1심법원이 본건의 집행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감수명령 집행을 할려고 하였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 집행을 연기한 그 때에 그 감수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음은 감수보존처분에 의하여서의 압류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법원의 결정 역시 부당하다하여 취소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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