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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3 2017누21357
압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감척되는 선박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선박의 감척으로 인하여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선박에 대한 압류가 그 감척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척 전 선박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감척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감척 전 선박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감척보상금채권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위 선박의 감척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선박에 대한 피고의 압류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한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감척보상금채권에 그대로 전이되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감척보상금을 온전히 지급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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