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9.13.선고 2017누21357 판결
압류처분취소
사건

2017누21357 압류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서동인터내셔날

피고항소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5. 원고의 해양수산부 및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대한 제608 태웅호 감척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감척되는 선박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선박의 감척으로 인하여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선박에 대한 압류가 그 감척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척 전 선박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감척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감척 전 선박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감척보상금채권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위 선박의 감척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선박에 대한 피고의 압류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한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감척보상금채권에 그대로 전이되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감척보상금을 온전히 지급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지호

판사김종기

판사구자헌

arrow